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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
 7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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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한수원 노조원들이 사무실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한수원 노조원들이 사무실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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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법률 문제를 두고 이사들간 난상 토론이 오갔다. 한수원 쪽은 3개월 공사중단만 가정하면 1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 중단시 책임 주체 두고 이사회서 토론 이어져

한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UAE원전센터에서 제5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법률 관련 내용을 이사진이 보고받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한수원 노조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했을 경우, 설비 유지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모두 1200여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최종 건설 중단시 발생하는 2조5000억원의 매몰비용과는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이다.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시나리오와 건설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다. 이어 이사회가 건설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 이사들간 난상 토론이 오갔다고 노조 쪽 관계자는 전했다.

12명 이사 참석해 법률 문제 논의,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이사회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남주성 상임감사위원, 전영택 한수원 기획부사장 등 13명 이사 가운데 12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사외이사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들이 정부의 검토 요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미치는 법률적 영향이 어떤 것들인지. 이사님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여러 가지 법률적 사안들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임원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논쟁이라기보다 관련된 이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이사회 일정과 장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대한상의 8층 UAE사업센터에는 오전 9시부터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22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하는 이사회는 열릴 수 없다며, 사무실 출입문 3곳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이사 출입 막아선 노조, 오늘 결론 안낸다는 말에 길 열어

오전 10시 57분, 조성희 한수원 이사회 의장이 사무실로 들어서려 하자 김 위원장이 막아섰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가 오늘 공사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장은 "이사회 하는데 결정을 하는 사안이 아니고 회사의 입장 설명을 듣고, 이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회의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사중단여부를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조 의장을 비롯해, 다른 사외이사진들도 "비상임이사가 반대하면 오늘 절대로 의결하지 못한다"라고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노조원들과 4~5분가량 논의한 끝에 "의결 자체는 안하시겠다는 것으로 믿고, 회의는 막지 않겠다"라면서 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공사중단은) 원안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정부의 명에 의해 하게 되면 한수원이 다 책임져야 하는데 수천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책임지느냐"면서 "공사중단결정이 되면 회사 쪽을 상대로 배임행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가능"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권한이 한수원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권한의 주체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서면 질의에 "사업자(한수원)가 특정한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을 철회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며, 이번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공사중단, 허가 취소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고, 부당한 방법으로 건설허가를 받거나 허가기준이 미달할 경우 공사취소와 중단 명령권도 갖는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는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기준 미달 등에 해당할 경우 원안위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법(원자력안전법 등) 내에서 이번 공사중지 건은 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라며 "다만 소관법 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원안위 소관에만 한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신고리,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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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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