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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연금 미지급반환일시금 피해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연금 미지급반환일시금 피해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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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등이 가입해 있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공대위)와 '피해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찾기운동본부'(가칭)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공단은 미지급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은 우리나라와 협약체결로 '보험금 면제국가'다. 이들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업체에서 내는 '4대보험' 속에 국민연금을 함께 내고 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문제다. 중국 출신 장아무개(체류자격 E-7)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내에서 일하며 총 70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장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대위는 "올해 3월 국내 체류 중인 미지급 국민연금 피해자 150명만 피해 실태를 파악했는데, 피해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렀다"며 "피해 이주노동자 중 대부분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중국 출신이고, 주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했다.

공대위는 공단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며, 'E-7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가입' 중 사업장 가입자는 1만 1700여명으로, 국민연금 납부총액은 8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소재 불명'과 '연락 두절' 등으로 상실된 사업장 가입자는 3만 5000여명이고, 납부총액은 1380억원이었다. 공대위는 "국내 입국과 귀국에 대한 출입국 관리 내역은 공단 통계 자료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한 이주노동자는 "2015년부터 식당에서 일했고 월급은 130만원이었다"며 "법을 바꾸어서 불공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이주노동자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임금도 적은데 4대 보험을 다 내고 있으며 그 속에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다"며 "왜 공평하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5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고, 회사를 바꾸었는데도 국민연금은 계속 받아갔고, 지금도 내고 있다"며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사업주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던 한국정부는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주식투자로 대기업의 주가 하락을 막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장 약한 계층인 이주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있는 것이다. 혜택도 없는 국민연금을 강제 징수하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논리로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미지급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 "새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와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라", "새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연금 미지급반환일시금 피해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연금 미지급반환일시금 피해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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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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