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가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화운동관련자인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특별채용 권고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경북교육감, 육주학원 아바타 되어 허위사실로 복직 거부"

경북 상주시 육주학원에 재직했던 김도리 전 교사는 지난해 대한민국과 경북 교육감을 상대로 각자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2008년 1월 2일 육주학원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2008년 1월 2일 육주학원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 김도리

관련사진보기

대한민국과 경북교육감은 김 전교사가 아직까지 특별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작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위자료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해직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3년 치 월급액의 합계인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리 전 교사는 1982년 경북 상주 소재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임하던 중 1990년 4월 1일 육주학원 이사장에 의해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이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하는 해직 사유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14년 1월 20일 김도리 전 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당시 심사에서 "징계절차하자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재량권남용의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해임은 사학의 부당한 관행(여교사 인권침해 및 기부금 수령)에 대한 항거와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도리 전교사에 대해 민주화관련자로 인정한 후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3월 19일 관련 법률을 근거로 경북교육청에 김 전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2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2014년 12월 9일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낸 회신에서 "▲ 귀 위원회에서 특별채용 사례로든 2006년 2월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당해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교사 김도리의 경우 해임 당시 서류 및 법원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해임이 아닌 품위 위반으로 해임되었다"면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5호에 정한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1차 거부했다.

또 경북교육청은 2015년 6월 30일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낸 회신에서 "▲ 김도리는 품위유지위반으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자이기에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에 따른 특별채용이 어렵다"면서 2차 거부했다.

김도리씨 "경북교육청 특별채용 거부사유는 허위"

김도리 전 교사는 이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사립학교 해직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는 2006년 당해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도 민주화운동관련자를 특별 채용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 기사 : '민주화운동 인정' 교사 특채 거부한 경북교육청)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김도리 전 교사는 "서울교육청은 2007년 9월 1일 민주화운동관련자 김아무개 교사에 대해 A중학교로 특별채용을 하였다"면서 "역시 2009년 3월 1일 권아무개 교사와 이아무개 교사를 특별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전교육청은 2009년 8월 A중학교 정아무개 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복직의 권고)에 따라 특별 채용하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사는 "따라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일부인 대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 이 같은 자료에 따르더라도 경북교육청이 내세운 '2006년 한시적 조치'였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사는 "경북교육청은 특별채용불가 회신공문 나항에서 '김도리 전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5호에 정한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특별 채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사는 "경북교육청의 이 같은 특별채용 거부사유는 특별법의 성격에 준해 설립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하위법인 사립학교의 일반법으로 무시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근거 법령으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조항 적용 또한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전국 대부분의 교사들은 2006년 2월 3일자 교육부의 공문(방침)에 적시된 바와 같이 '복직은 파면(해임) 처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처리 불가능하다'며, 소송이 종료되었거나 징계시효(해임은 3년)가 경과한 해직자는 '특별채용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따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이미 해직된 저에 대해 현직 사학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12조 제1항 제5호(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적용한 후 특별채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김도리 전 교사는 계속해서 경북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복직대상 학교의 재단인 육주학원도 아닌, 교육감이 종래 원고에 대한 해직 판결의 민사기판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아직도 사립 육주학원의 눈치를 보는 행동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감은 애초에 특별채용을 할 의지가 없었으며, 지금까지 원고의 특별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면접)조차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이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교육청은 사립교원에 대해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없다며 권고를 거부했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특별채용 사실이 확인된다
 경북교육청은 사립교원에 대해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없다며 권고를 거부했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특별채용 사실이 확인된다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대한민국 "특별채용은 경북교육감의 자유재량", 경북교육감 "특별채용은 학교법인의 자유재량"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제기됐다. 기일이 한 차례 지정된 후 경북교육청이 이송을 신청하면서 기일이 추정됐다. 현재 경북교육감은 답변서를 통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은 육주학원"으로 "복직 권고는 단순한 권고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법무부)은 답변서를 통해 복직은 "사립학교 및 경북교육감 자유재량"이라는 취지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특별채용 사례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사실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 의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자가 최근 확인한 경상북도교육청이 2014년 12월 정진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현황)'에 따르면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2005년 1월 31일 당시 교육국장으로서 직접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임교사(1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도리 전 교사는 "경북교육청은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대상자 중에서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원은 제외된다고 또 다시 변명하였다"면서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사립교원들이 공립으로 특채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후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려야하는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한다. 무조건 교육감에게 이첩만 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맞는 행정과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소송 당사자로서의 심경을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도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