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9일 오후 2시부터 울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이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찬성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전체 22명의 의원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19일 오후 2시부터 울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이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찬성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전체 22명의 의원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 인터넷 방송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자신의 공약인 신규원전 전면 중단을 다시 한번 선언했지만 울산광역시의회는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이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찬성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전체 22명의 의원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울산시의회는 반대 결의안에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가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의회가 이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120만 울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울산시의회가 발표한 원전 안전과 관련한 시민여론과도 달라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전문기관에 의뢰한 '울산시민 원전안전, 에너지 분권의식'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민 66.2%가 탈원전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반대응답은 8.7%에 불과했고, 또 원전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5%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통령 공약 때문에 지역 반쪽? 울산 언론 호들갑)

탈핵시민행동, 시의원 전원에게 "시의원이 할 행동 아니다"고 했지만...

울산시의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한나절 전인 19일 오전, 40여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가 울산시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반대결의안이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공문에서 "울산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전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5%가 불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울산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시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시의원들은 결국 이날 오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울산시의회가 반대 결의문 이유로 든 건설비용과 울산경제, 일자리 문제를 두고 "핵발전소 문제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전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19일 영구정지되는 고리1호기도 핵연료 냉각에만 5년, 핵연료 해체와 부지복원 15년 이상,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며,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며 여러 가지 사고위험에도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핵발전소 1기를 가동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미래세대에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신규원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시의원들에게 알렸지만 허사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사무국장은 "서생면 주민들이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울산시민 누구보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임을 알고 있기에 그동안 이주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과 정부, 서생면 주민에게 밝힌 바 있다"면서 "6월 14일 서생면주민협의회를 방문해 피해지역 입장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대화를 나누었고 공문도 전달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시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하되 주민대책은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면서 "하지만 결국 결의안은 통과됐다"고 밝혔다. 


태그:#울산시의회 결의안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