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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7주년 이었던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활동가들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오혜란 전 사무처장과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 김강연 전 교육부장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로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것이 '이적 동조'에 해당하고, 이들이 보관한 '한미관계 새판짜기'와 단체 총회자료집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평통사의 회원모임, 강연, 기자회견, 집회 참석 등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행위라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관 된 입장을 유지했다.

평통사 활동가들이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고 나서, 대법 판결을 환영하며 남북화해와 교류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 평통사 평통사 활동가들이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고 나서, 대법 판결을 환영하며 남북화해와 교류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 사진제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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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최종 확정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돼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게 입증 됐지만, 사실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게 중론이었다. 평통사는 검찰의 기소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이들은 기소한 2012년을 전후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여론이 높았고 4월에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평통사는 강정마을에 내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앞장서던 단체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던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해 기습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지난 2014년 3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안사건에서 실적 할당이 있었다는 복수의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국정원, 공안사건에 실적할당 있었다", 2014.3.10.)

2012년 2월 공안당국은 당시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현장팀장,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교육부장을 국가보안법 위반반 혐의로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 수색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부천평통사 신정길, 주정숙 공동대표,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 대구 평통사 백창욱 대표를 압수수색했으며, 11월에는 대전충청평통사 장도정 사무국장을 압수수색했다.

그 뒤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단 한차례의 검찰 조사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 2013년 2월 26 갑자기 기소를 공표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인천지방법원은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도 무죄판결을 했다.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도 2015년 10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그리고 이번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의 무죄판결 이유는 1심, 2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이들의 활동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자료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취합해 독자적인 연구를 거쳐 자신들의 의견을 합법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략)…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집회, 시위, 기고, 토론회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목적으로 소지했거나, 이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북화해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론화 계기되길"

평통사는 15일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 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주장해 온 평통사의 활동 내용과 방식의 합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합법적인 주장을 불법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완전히 좌절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남아 있는 평통사 활동가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평통사 활동가는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 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 4명이 1심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1명은 법원이 1심 때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하겠다고 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명 중 2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2명은 재판부가 기일을 안 잡고 있다.

평통사 활동가 재판 진행경과
2014. 10. 김종일 전 서울평통사 대표 1심 무죄판결
2014. 12.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1심 무죄판결
2014. 12. 신정길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1심 무죄판결
2016. 1.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 1심 무죄판결
2016. 1. 신정길, 주정숙 항소심 무죄판결
2016. 11. 백창욱 대구평통사 공동대표 1심 유죄판결
2016. 장도정 대전충청평통사 사무국장 1심 진행 중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은 "대전평통사 건을 다루는 1심 재판부는 대법 판결 이후 판결하겠다고 했고, 서울과 군산 평통사 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기일을 안 잡았다. 아무래도 대법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법 무죄 판결로 평통사 활동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된 만큼 나머지 재판도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유죄를 받게 되면 우리 사회의 자주, 평화, 통일 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6.15공동선언 17주년이던 날 무죄 판결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공안탄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론화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평통사, #대법원, #국가보안법, #제주해군기지,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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