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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정의연대는 사드추가배치를 숨겨 공무집행을 방해한 한민구 국방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 정의연대,한민구국방 서울지검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6월 1일 정의연대는 사드추가배치를 숨겨 공무집행을 방해한 한민구 국방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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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정의연대는 사드관련 누락보고를 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 137조에 의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한민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가 파면된 상황에서  권한없는황교안과 김관진등과 함께 사드배치를 감행하였다"라면서 "러시아와 중국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내 관련법률을 위배하면서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대선과정중에 사드배치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당시 유력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의 의사에 반해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보수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드 알박기를 시도하고,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숨기기 위해 군 통수권자에게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연대는 이에대해 "이는 중국과 러시아등 외세를 끌어드린 반역이고 국기문란이자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현직의 한민구를 우선 고발하고, 황교안 김관진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장

고발인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피고발인
한민구 국방부장관

고발죄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법조 형법 제137조
고발사실

1. 피고발인

피고발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1포대를 구성하는 총 6개의 발사대 가운데 2017. 3.경 2개 발사대가 성주 골프장에 먼저 배치되었다. 2017. 4. 26.경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되었다.

사드 발사대의 배치는 국가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공무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피고발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26.경 피고발인은 국가안보실장에게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 4. 26.경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를 일부러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을 수호하는 직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장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고발의 경위

1.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2014. 6. 30.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는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행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포대를 구성하는 총 6개의 발사대 가운데 2017. 3.경 2개 발사대가 성주 골프장에 먼저 배치되었습니다. 2017. 4. 26.경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되었습니다.

사드 발사대의 배치는 국가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6조 제2항)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지한 국가안보실의 수장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5조)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여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관한 직무집행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피고발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2017. 5. 26.경 최종적으로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되었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국가안보실장에게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 4. 26.경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한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일부러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국가의 최고공무원인 대통령과 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을 수호하는 직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장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입니다.
3. 청와대의 브리핑

피고발인의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5월 31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과정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수석이 한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브리핑 전문입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상철 안보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5월 28일 피고발인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피고발인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사드 보고 누락'을 두고 의도적인 '항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습게 보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자질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2017.6. 1.
                       고발인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태그:#한민구 사드 허위보고, #공무집행방해죄고발, #황교안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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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http://justice.ne.kr) 사무총장, 블로거 http://blog.naver.com/handuru, 동양미래대학 로봇자동화공학부 겸임교수로 4차산업혁명, IOT , AI, 아두이노 강의. 과학사,BIG DATA,기계학습,농업자동화,금융공학,시사,불교, 문학과 상고사, 근대사에 대한 글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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