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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정부합동경남청사 관리소에 제시한 '임단협 우선협약 요구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정부합동경남청사 관리소에 제시한 '임단협 우선협약 요구안'.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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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시실 내 음용수(냉온수기) 제공, 당직자 의자 교체, 여름휴가 3일 유급 등."

3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이 행정자치부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관리소(정부경남청사)와 용역업체에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우선협약 요구안이다.

정부경남청사는 용역업체와 건물 시설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최근 일반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중앙감시실 내 냉온수기의 음용수는 업체에서 돈을 내고 있고, 당직자는 24시간 근무로 의자가 있기는 하지만 불편하기에 목받이가 있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조는 "여름 휴가를 2015년까지는 3일간 유급으로 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연차를 사용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경남청사관리소는 2015년 10월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체결했다. 이 계약 6조에는 "발주처는 수탁업체에게 원활한 용역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냉온수기 음용수 관련 비용을 경남정부청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경종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은 "노동운동을 많이 해왔고, 사측과 교섭도 많이 해봤지만, '음용수 제공' 같은 요구를 하기는 처음이다"며 "쉽게 말해 마시는 물 값까지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경남청사 관계자는 "계약할 때 복지후생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음용수는 복지후생비로 봐야 한다"며 "업체와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또 그는 "여름 휴가의 연차 사용 여부는 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지 발주처가 관여한 게 아니다"고, "의자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고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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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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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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