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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노동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실화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피에스엠씨(PSMC) 화재와 관련해 조합원 ㅂ씨와 생산총괄팀장 ㅇ씨, 부사장 ㅈ씨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금속법률원은 이날 판결문을 받아 공개했다.

PSMC에서는 2015년 2월 26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2~3개월간 사용하지 않았던 유턴 장비를 켤 때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장비 가동 후에는 계속 머무르면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ㅂ씨를 기소했다.

또 검찰은 생산총괄팀장과 부사장도 지휘 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같이 기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주의 의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계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다가 가동할 경우 화재 위험이 발생된다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경우 화재 발생 위험과 관련해 기계의 어떤 부분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전에 기계와 관련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장이 발생한 적이 없고, 기계는 니켈도금 주문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가동할 뿐 계속 가동하지는 아니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고 진행과정을 비추어 보면,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을 방지하거나 화재가 공장 전체에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경찰은 처음부터 금속노조 조합원을 실화죄 범인으로 전제하고 온갖 유도신문과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며 "그러나 실제로 화재의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주의의무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화재의 진행 경과를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화재를 막기가 어려운 경우였다"며 "동영상 검증과 많은 증인신문 끝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론이다"고 했다.

법원.
 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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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화재, #부산지방법원,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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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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