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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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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한국산연'이 건물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건물매각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을 끈다.

일본 자본(산켄전기)이 설립한 한국산연은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공장을 두고 엘이디(LED) 조명을 제조․판매해 오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30일, 경영상 이유로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외주화했다.

회사는 생산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그러자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조합원 34명과 비조합원 1명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4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했다.

그러는 사이, 회사는 비조합원 1명을 복직시키고,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아 조합원 18명이 신청했다. 지금은 조합원 16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하고 있다.

한국산연지회는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산연지회는 가처분신청서에서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지금의 생산공장 매각을 진행하고, 다른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R&D센터만 운영할 것'이라 하여 아예 공장 자체를 매각하여 외주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들은 "회사의 생산부문 외주화와 공장건물 매각은 단체협약상 절차 규정 없이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생산물량을 외주처리할 때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과 제반사항을 이유로 회사를 폐업, 축소, 이전, 양도, 매각, 업종전환할 경우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며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매각 등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회사가 생산부문 외주화와 공장건물을 매각할 경우 조합원들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회사의 이같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공장 건물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는 오는 15일 첫 심리할 예정이다.


태그:#한국산연,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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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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