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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한 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훼손한 혐의(특수손괴)로 최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높이 2.3m, 폭 0.4m인 흉상은 당시 얼굴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등이 붉은 스프레이로 칠해졌고, 코 부분도 훼손됐다. 흉상이 놓인 좌대에도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는 글씨가 쓰였다.

지난 2016년 12월 4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박정희 흉상이 훼손됐다. 박정희의 얼굴과 계급장 그리고 군복엔 빨간색 락카가 칠해졌고, 흉상을 떠받치고 있는 좌대에는 '철거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지난 2016년 12월 4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박정희 흉상이 훼손됐다. 박정희의 얼굴과 계급장 그리고 군복엔 빨간색 락카가 칠해졌고, 흉상을 떠받치고 있는 좌대에는 '철거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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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쓴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에서 "'5·16 혁명 발상지'라는 잘못된 상징이 보존된 것은 제대로 된 역사의식 함양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훼손 이유를 밝혔다.

현재 흉상은 붉은색 스프레이가 지워져 있다.

2000년 11월에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이 흉상을 밧줄로 묶어 철거하고서 홍익대로 가져갔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정희흉상, #스프레이, #철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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