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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안철수의 대한민국 헌법부정 망언에 규탄 성명"

안철수, “헌법수호의지 없어 대통령후보 사퇴해야”
17.04.23 12:01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정의연대는 23일, 안철수 후보의 헌법 유린 발언을 규탄하면서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의연대의 양건모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SNS에서 2013년 8월 15일에 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이라고 주장하더니 급기야는 13일 대선 TV토론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위안부문제는 '정부가 없던 시절'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뉴라이트들이 건국절을 제정하여 친일파들을 건국공신으로 둔갑시켜려는 망동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안철수의 발언은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는 것으로 안철수는 대통령이 될 자질이 없으며 되어서도 안되는 것으로 정의연대는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안철수의 이같은 발언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직 후보 사퇴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연대는 4월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안철수의 사드배치 찬성에 대해 매국행위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철수의 사드배치 찬성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23일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한 정의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안철수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망언을 규탄한다"

안철수는 13일 SBS가 주최한 대선 TV 토론회에서 유승민후보와의 토론중에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위안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없던 시절에 발생한 일이라고 발언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TV 토론에서한 안철수의 망언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들은)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박근혜와 아베간의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고쳐야 한다"

안철수의 이같은 발언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임시정부 법령 1호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 2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함"이라는 조문에 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인 것이다. 즉 안철수의 발언은 위안부가 동원된 일제 강점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뉴라이트등 일부 친일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들을 건국공신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친일파들의 주장과 다름없는 것이다.

안철수의 이러한 발언의 기저에는 헌법 제 66조 2항에서 규정한 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기술된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정한 것이며, 대통령의 헌법수호의 책무를 부정하는 중대한 발언인 것이다.

정의연대는이명박과 박근혜가 자행해온 친일 국정 교과서 제정, 매국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한일군사협정 추진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추진등 친일사관과 친일 망동을 이어받은 이어받은 망언으로 규탄하며 안철수의 이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헌법수호의지가 없고 친일 역사관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 목숨바친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피에 대한 모독으로 즉각적인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다.

2017년 4월 23일

정의연대

- 일반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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