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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1시 백남기 투쟁 본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19대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18일 오전 11시 백남기 투쟁 본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19대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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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에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을 외면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 새로 들어설 정부는 농민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18일 오전 11시 백남기 투쟁 본부(아래 투쟁본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19대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투쟁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500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잘못을 인정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제2, 제 3의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수사 진행을 비판하며 각 당 대선 후보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공개질의서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장소 등 많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살수차 사용에 대해 구체적 운용 방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내용도 들어있다.

촛불집회 초기 경찰의 과도한 집회·행진 통제에 맞섰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오민애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통제가 아닌 보장해야 할 대상"이라며 "집회는 그 집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의 운용방법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살수차 운용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자신을 현행 집시법, 경직법의 피해자라 소개한 김우 4·16연대 상임의원은 "경찰은 지난 6월 말 정부 종합청사 농성장 앞에서 (시위용품으로) 신고된 물품이 아니라며 노란 리본과 손팻말까지도 빼앗았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국가폭력에 살해당하지 않고 살고 싶다. 공권력이 정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투쟁본부가 발송한 질의서에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집회 및 시위 금지 법 개정 〮폐지 필요성',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집시법 개정', '집회 및 시위 관리 장비로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살수차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을 묻는 내용이 담겨있다.


태그:#백남기 농민, #대선후보, #공개질의, #경찰 물대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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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인턴기자 김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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