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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논란을 낳은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이영선 경호관의 재판에 출석해 청와대에 들어가 주사를 놓게 된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최씨에게서 박 전 대통령을 소개받은 뒤 여러 차례 청와대로 들어가 태반 주사 등을 놓았으며 매번 이 경호관으로부터 1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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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4일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박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난 최순실씨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주사를 놓아 달라'는 부탁에 응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박씨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께 최씨의 손에 이끌려 삼성동 자택으로 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주사를 놓았다. 특검이 '최씨가 어디론가 같이 가자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간 것이 맞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삼성동에서 연락했다"는 이 경호관의 전화를 받고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가서 태반주사와 수액주사를 놓았고, 대선 이후 청와대로도 총 4차례 이 경호관의 차를 타고 들어가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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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또 이 경호관의 차를 타고 4차례 안가로 들어가는 동안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내거나 검문·검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1시간쯤 주사를 놓으면 이 경호관이 차로 청와대 밖에 데려다준 뒤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특검이 '관저 내 온돌방에 들어가면 태반주사와 앰플, 각종 수액이 들어있는 차움병원 쇼핑백과 함께 주사를 놓을 준비가 돼 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척추·허리디스크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문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씨는 2010년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이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해 처음 알게 됐으며 취임 이후인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4월까지 매달 1∼2차례 청와대에 드나들며 통증면역주사 등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문씨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검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거의 매번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문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혼자 병원 밖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근혜, #주사,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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