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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한다.

그동안 현행법에 가로막혀 논의되지 못한 이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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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와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며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간제 교사 유족은 참사 1년여만인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으나 참사 3주기를 앞둔 현재까지 순직심사도 열리지 않았다. 정규직이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간제 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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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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