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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과 관련해 고발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경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한테 경남지사 사직서를 냈다. 경남도청은 8시간 뒤인 10일 오전 8시, '전자문서'로 경남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사실' 통보를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가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 사퇴해야 했다. 이에 홍 후보는 시한을 3분 남겨두고 심야에 경남지사 사직서를 냈던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사 퇴임식을 가진 뒤, 마당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사 퇴임식을 가진 뒤, 마당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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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도지사 궐위 통지'가 있어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다고 봤다. 경남지사 궐위 통보가 9일까지 이루어졌더라면, 대선과 함께 경남지사 보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시한 안에 통보가 없었기에 보선은 없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등의 보궐선거가 같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4월 9일까지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기준은 관할 선관위에 그 사유가 통지된 시점"이라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공직자 사퇴 시한은 명시돼 있지만,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4월 9일까지 사퇴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법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류 권한대행은 11일 "홍 전 지사의 사퇴 사실을 확인한 건 10일 오전 0시 9분께였고, 그때는 선관위 통보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어쨌든 저나 직원들 처지에서는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지사, 류순현 권한대행 상대 고발-소송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는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어 참정권이 침해 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된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와 류순현 권한대행이 대상이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김영만 상임의장은 지난 4일 홍준표 전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장은 홍 전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일부 규정을 악용해 지방자치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보궐선거를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려 자신의 직무와 직권을 의도적으로 방기 및 남용하여 도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철퇴를 맞아야 할 파렴치한 행위"라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류순현 권한대행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12일 창원지검에 류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여 의원은 류 권한대행에 대해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이미 홍준표 전  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저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홍 전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어겨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즉시 선관위에 행정전산망으로 사임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10일 통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여 의원은 "직무를 유기하여 홍준표 전 지사의 사임 통지를 즉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임 통보를 늦게 함으로써 보궐선거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도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0일 홍준표 전 지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3000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위원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없이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5월 9일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경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행정부지사를 교체한다면 경남도정은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 했다.

정 위원장은 "도민의 참정권과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원고(정영훈)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했다.


태그:#홍준표, #류순현, #정영훈, #여영국, #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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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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