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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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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할까?. 사퇴한다면 언제할까? 그리고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하게 되는 것일까?

홍 지사의 사퇴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란이다. 사퇴한다면 언제 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오는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어 출마를 공식화한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이번 대선은 5월 9일이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선 30일 전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대선 날짜에 재보선을 함께 치른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홍 지사는 2018년 6월 말까지가 임기다. 이번에 사퇴하면 임기가 1년 2개월 가량 남겨두게 된다. 법에는 선출직공직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재보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은 사임통지서를 의회 의장한테 제출하면 처리되고, 이를 선관위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은 '일요일'로, 홍 지사가 이날 사임통지서를 내면 경남도의회는 처리할 수 없다.

홍준표 '보선은 없을 것' 밝혀

홍준표 지사는 줄곧 '보선은 없을 것'이라 해왔다. 홍 지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9일 사퇴하고 본선에 나가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사직에 연연해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남지사로 와서 4년 이상 했다"며 "본선 후보가 안 되면 경남지사, 되면 대선에 나가면 된다. (본선 후보가 되면) 4월 9일 사표 쓰고 나간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같이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이번에 홍 지사의 사퇴시기에 따라 경남지사 보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홍 지사한테는 부담이다.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고, 경남도정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에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최대한 경남지사직을 유지하면서 4월 9일에 사퇴서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홍 지사가 이날 늦은 시간에 사퇴서를 내고,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선관위에 사퇴서를 다음날 통지할 경우 보선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종근 선거전문행정사는 16일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홍 지사의 말대로 경남지사 보선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석 행정사는 "규정에 보면 잔여임기 1년 미만은 보선을 하지 않고, 4월 9일 사임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1개월 21일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통지를 하는 방식은 등기우편(접수증 받는 방식이면 인편 통보가 가능)이다"며 "4월 9일 당일은 일요일로 우편발송이 불능이고, 가능하더라도 선관위에 우편물이 발송 당일에 도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법률상 임기 1년을 조금 초과하는 단체장 사임의 경우, 사임서에 사임일을 늦추는 방식으로 궐위선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효율성은 인정되나 민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퇴 시기 늦추는 것은 꼼수"

대선에 출마하는 홍 지사가 사퇴 시기를 늦추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뜻을 세웠다면, 제2당의 후보가 되었다면 사퇴하는 게 국민과 도민을 위한 도리다"고 했다.

그는 "홍 지사는 늦어도 평일인 4월 7일까지 사퇴해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4월 9일 늦은 시간에 사퇴서를 내서 다음 날 절차가 진행된다면 꼼수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자치단체장은 사퇴 순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홍 지사가 도지사 보선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도 사퇴로 인한 부담감을 피해가기 위해 일요일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사퇴서를 낸다면 꼼수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법에는 선관위가 사임통지서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선 실시사유를 확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그:#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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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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