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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17차례 변론에서 이뤄진 26차례의 증인 신문에서 재판관들이 한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재판관들이 어떤 탄핵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도 엿볼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재판관들의 질의응답 전문을 분석했다. 그 내용을 차례로 보도한다. - 편집자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최종변론 주재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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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안홍기, 선대식, 김성욱, 배지현, 김도희

운명의 시간이 밝았다.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대통령 쪽의 막말과 고성을 동반한 공정성 시비 제기에도 탄핵 심판을 이끌어오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한 셈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장 역할에 집중하느라, 증인 신문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증언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힘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은 잊혀졌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1월 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내놓았다.

윤전추 행정관은 자신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아 최순실씨가 운영하고 있는 의상실에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권한대행은 수더분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윤 행정관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윤 행정관은 이후 "모르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두 달 뒤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은 거짓이 드러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비용과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3억8000만 원가량을 대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정미 재판관은 헬스 트레이너인 윤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 배경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다음은 이정미 권한대행과 윤전추 행정관 질의응답 전문이다.

박 대통령 쪽에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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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이정미 재판관 : 증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 없습니다.

이정미 :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9급에서 출발해서 3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최소 16년, 거의 20년 이상 근무해야지 3급 행정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증인이 대선 때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개인적인 업무를 봐드렸다 해서 증인이 3급 되신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윤전추 :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수입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비례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이력서를 제출하시거나 면접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윤전추 : 이력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직접 면접은 아니고 피청구인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정미 : 채용한다는 통보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윤전추 :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미 : 청와대에서 누구...?
윤전추 :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정미 : 처음에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몇 사람 정도가 근무했습니까?
윤전추 : 그때 당시에...

이정미 : 이영선씨는 아까 계셨다고 그러셨고요.
윤전추 : 네.

이정미 : 5명 또는 10명,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전추 :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 청와대에서 당시에 '제2부속실의 업무는 소외계층의 민원 업무다' 이렇게 밝히신 것 같거든요. 언론보도를 보면요. 그중에 다른 분의 업무는 증인이 아까부터 계속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대충 자기가 속한 부서의 공무원은 당연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외계층의 민원 업무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윤전추 : 아, 있었습니다. 그 초기에는 저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정미 : 한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시겠습니까.
윤전추 : 민원 들어오면, 민원 업무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미 : 그리고 아까 옷 대금을 증인이 봉투에 받아서 직접 가져다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비서가 계시지만 통상 절차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의문이 나는데요. 보통은 비서 분께, 의상실에서 연락이 와서 옷값이 얼마인데 주십시오 이렇게 절차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피청구인께서 의상 대금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옷값을.
윤전추 : 아니요. 제가 그렇게 전달받지는 않았고요.

이정미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피청구인께 옷값이 얼마입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증인한테 이걸 가져다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증인 외에 그런 전달을 할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의 생각에는.
윤전추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 통상의 절차랑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수행비서나 개인적인 업무를 주로 보셨다고 하니까, 보통 의상 업무를 주로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상 대금을 증인이 받으셔가지고, 얼마인지 연락을 받으셔서.
윤전추 : 금액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냥 피청구인이 저에게 봉투에 주시면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 그 안에 돈이 얼마인지 열어보지 않았고.

이정미 : 그전 단계에서 피청구인 쪽의 의상 대금이 얼마다는 것을 연락할 다른 사람이, 의상실에서 직접 (대통령에게 연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하는.
윤전추 :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정미 : 세월호 당일에 피청구인께서 (오전)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식사하신 것 같은데요, 몇 시쯤 식사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윤전추 :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시에 식사를 올려드렸지만, 좀 많이 늦게 들어가신 걸로 기억하고 좀 빨리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정미 : 그러면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증인이 뵌 것은 몇 시쯤 됩니까?
윤전추 : 그 다음에는 미용 들어가실 때, 그리고 나오셔서 의상 민방위복 챙겨드릴 때 보았습니다.

이정미 : 오후 시간이네요. 그렇죠?
윤전추 : 네.

이정미 : 식사 끝나시고 난 뒤에, 증인은 2번째로 뵀다는 얘기네요.
윤전추 : 네.

이정미 : 그럼 그때 메이크업도 들어오셨습니까?
윤전추 : 네.

이정미 : 그럼 헤어랑 메이크업 두 분이 다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윤전추 : 네.

이정미 : 중대본 가실 때는 증인이 동행, 수행했습니까?
윤전추 : 안 했습니다. 저는 미용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정미 : 공식적 업무에는 증인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윤전추 : 네, 공식 업무에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 그러니까 제가 공식 일정을 수행을 했었다가 어느 순간에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에는 수행할 때였는지 안 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제가 미용을 모셔다 드려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대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 그러면 증인은 TV로 오전부터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계속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전추 : 계속 본 건 아니지만 계속 TV는 틀어놓고 있고. 저는 업무를 보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정미 : 증인이 보시기에, 피청구인께서 세월호 사고가 난 것을 언제쯤 아셨다고 보여집니까? 그날 당시를 기억해봤을 때요.
윤전추 : 처음 시작을요?

이정미 : 처음 아셨던 게 언제쯤이라고, 추측이 되거나.
윤전추 : 서류를 아마 올려드렸을 때, 왜냐하면 9시에 집무실에 들어갈 때에는 분위기가 안정적이었고, 그냥 평상적이었다가 서류 올라간 그 시점부터 조금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요.

이정미 : 바쁘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증인이 2번째 뵌 것은 오후 식사가 끝나시고, 헤어랑 이게 끝날 때쯤인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전추 : 근데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물론 그 당시에는 안정적이었지만, 안봉근 비서관이 뭔가 막 뛰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마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그:#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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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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