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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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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한목소리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오는 21일까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4당 원내지도부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여 이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이 여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후신, 아래 한국당)에서 분당한 이후 4당 원내대표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자유한국당도 특검 연장에 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21일까지 입장 밝혀야"

박영수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사흘 전까지 특검이 연장 사유를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결정 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특검이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놓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 연장 요청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은 대통령 수사가 핵심인데, 아직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시점도 불투명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판단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수사 기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장 요청 승인이) 안 되면 23일에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21일 정도까지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법의 취지는 100일의 수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회동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수사 주체인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게 합당하다"며 "특검 수사대상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특검 연장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야말로 특검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국당 "야 4당, 국민 선동·분열 중단해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 4당이 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등이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야 4당 원내지도부 회동 후 발표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까지 가세해 특검연장을 외치며 정치특검이 되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은 명백한 월권이자 특검에 대한 정치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꼼수"라고 규정하며 "야 4당이 국민 선동과 분열을 중단하고, 특검과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거두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의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선 야4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특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중이어서 헌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린 뒤에도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공포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미 특검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며 "물론 서두른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더 실익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태그:#특검, #황교안, #특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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