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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공문.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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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3개 고교 가운데 오상고와 항공고가 학교운영위(학운위)를 열지 않은 채 신청서를 낸 사실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신청 무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 "오상고와 항공고 학운위 못 열고 서류 제출"

16일 오전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 오상고, 항공고 가운데 오상고와 항공고가 학운위를 개최하지 못했다"면서 "오늘과 내일 중에 학운위를 열어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마감일인 15일까지 학운위를 열지 못한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사후 절차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학운위 절차 미비는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전국 중고교에 보낸 '2015 개정 역사과 적용 방안 연구' 지침을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운위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후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학운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신청 서류를 낼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32조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결정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운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 미비가 문제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경북교육청은 오성고와 항공고에 뒤늦게 학운위 절차를 갖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사후 지시여서 절차 위반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황한 경북교육청, 뒤늦게 학운위 지시...이 또한 절차 위반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운위에서 자문만 받으면 되어서 학운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운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원동의율과 관련 경북교육청에 보고한 서류엔 문명고 70%, 항공고 60%, 오상고 81%로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다.

이 또한 경북교육청의 '교원동의율 80% 이하 연구학교 제외' 연구학교 지침을 두 학교가 어긴 것이다. "문명고의 경우 교원해외연수 기간 중에 돌발 신청이 됐고, 오상고의 경우 정식 동의를 받는 의견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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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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