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현대로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부분 회사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강지현·지수경 판사)는 9일 오후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임금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2012년 현대로템 노동자 2038명이 냈던 임금소송 총액은 1700억원 정도였고, 2014년 5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2187명이 냈던 임금소송 총액은 610억원이 넘었다. 또 두산엔진 노동자 462명이 임금소송을 냈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임금소송에 대해 몇 해 동안 심리를 벌여 오다가 이날 한꺼번에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연차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급 이상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로 수당 계산 방법, '신의칙(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낸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고, 두산엔진과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에 대해, 재판부는 두산중공업 소송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현대로템과 두산엔진에 대해서는 9/1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기는 하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결국 상여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휴일 근로는 주40시간 초과할 경우 그 자체로 연장근로로 보아 50%를 추가 가산해야 하므로(소위 중복할증) 이 부분 미지급금의 지급만을 인용하였다"고 밝혔다.

임금소송을 제기했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와 현대로템지회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통상임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