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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끼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 현장
 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끼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 현장
ⓒ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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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를 이동하던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살)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현대중공업노조에 따르면 해당대형파이프는 무게 10.584t, 길이 13.197m 지름 1067mm의 대형 쇠파이프로 키가 187cm인 재해자도 한 순간에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육중한 무게였다.

함께 작업을 했던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전 재해자와 목격자를 포함한 작업자 4명이 달려들어 파이프를 굴리려고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지게차를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재해자가 브레이스 고임목(고정 받침대)을 빼려고 파이프 사이로 들어갔다가 고인목을 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됐다.

사고 직후 동료들의 신고에 현장 가까이 있던 응급차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후 2시 4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회사와 노조 측은 사고 후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자세한 사고 내용과 결과는 경찰 등 조사결과가 나온 뒤 밝힐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 "회사 측과 노동부 대책 한계... 솜방망이 처벌 안돼"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재해도 대기업 사업주가 동일한 가중처벌의 책임을 지는) 기업살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업살인법이라고 부르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산재사고로 1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에 회사 측은 올해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꼽고 노동자 50인 이상 사내협력사에 전담 안전관리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산재는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역시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을 2회나 진행했지만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부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대재해가 반복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선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주가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원청사업주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현중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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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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