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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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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박 의원의 가담 정도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재판의 핵심이었던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증거은닉 교사의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남구 지역 구의원들이 박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이른바 '구의원 민원 합동 상담소'를 개설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 "개소 당시 남구 유권자들은 상담소가 박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곳이란 인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상담소에서 박 의원의 출마를 위한 전략 행위를 하고 전화를 하는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한 사실은 있다고 해도 박 의원 주변의 행동으로 외부에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사전에 등산모임에 참석해 발언한 점까지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 7개월 전에 개최한 것으로 인사말 기회를 통해 인사말을 해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자료는 없다"고 보았다.

검찰 항소 방침...박재호 "성실히 임하겠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 박 의원이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지지자를 안고 있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 박 의원이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지지자를 안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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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상담소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었고 인지도를 높였다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이 출생지를 경주가 아닌 부산으로 속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호적 등 서류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 고의성도 없었고, 허위사실 역시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이 재판을 앞두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점 역시 무죄였다. 재판부는 "교사는 범죄를 일으키게 하거나 결의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당시 모인 행위만 놓고 모두에게 교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법원은 박 의원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고려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확성기 사용으로 넘겨진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항소하게 되면 거기서도 있었던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전 문제는 전혀 없었고 선거 끝나고 회계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 선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에서는 "현행법은 법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향후 재판에서) 충분한 해명을 통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태그:#박재호, #민주당,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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