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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 실사업주는 밀린 임금 등 부채를 탕감할 목적으로 법인 파산신청을 하고 명칭만 바꿔 계속 사업을 운영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되었다.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창원지역 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를 적발해 체불금품 7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한 적극적인 감독행정으로 파산 업체 실사업주를 규명하여, 소속 근로자 14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7억 원을 청산시켰다. 임금채권보장 기금 5억 6000만 원(예상 체당금)의 손실도 막았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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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의 사내협력업체는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이에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명의상 대표이사 A의 배후에 실사업주 B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근로감독관 등 총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 업체의 실사업주가 B라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B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 한 뒤 후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사업주 B는 업체 운영 과정에서 밀린 임금 등 부채를 탕감할 목적으로 동 법인의 파산 신청을 하고, 명칭만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근로자를 재고용하여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사업주 B는 지난 수사과정에서 근로자 143명의 체불금품 합계 7억 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23일 고소인 143명의 체불금품 7억여 원을 전액 청산하였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파산선고로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한 적극적인 감독행정으로 5억 6000여만 원의 임금채권보장 기금 손실도 막게 된 것"이라 했다.

이 업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선업체에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없어질 때 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로감독 강화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최관병 지청장은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000억 원이고, 창원지청 관내에만 461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향후에도 상습·고액체불, 고의부도, 법인 자금 사적유용 등 악의적인 수법에 의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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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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