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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을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 쪽은 18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직후,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시간 만에 2만4천여 명 서명... "재벌 총수 엄벌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한 직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이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퇴진행동 "정경유착,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구속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한 직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이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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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관계자들은 30시간 동안 시민 2만4382명으로부터 받은 구속영장발부 촉구 탄원서를 쌓아두고 '강압 아닌 뇌물 이재용 구속'이라고 쓰여져 있는 펼침막을 들어보였다. 이들은 "경제위기 근거 없다. 이재용을 반드시 구속하라", "이재용 구속되면, 경제가 산다", "국민들이 촉구한다. 재벌총수 엄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 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이용하여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다. 이재용(부회장)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수사에서도 삼성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함이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부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 쪽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발부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이재용, 법원 영장심사 위해 출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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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쪽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재용 부회장 쪽은 박근혜 대통령 쪽의 공갈·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 쪽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쪽이 경영 공백 우려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을 대비해, 17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한 다른 삼성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퇴진행동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017. 1. 16. 박영수 특검은 출범 27일 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삼성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사실은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 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이용하여 삼성그룹 내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뇌물이었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다. 이재용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수사에서도 삼성 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검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며, 법원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삼성과 재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이 생기고,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삼성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정치·경제적 문제를 관리해온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추악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左右顧眄)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즉각적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만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태그:#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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