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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통위가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한 '방송 공정성 평가'의 적실성을 분석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공정성 평가'를 좌우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여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문제점을 짚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가 공개한 2014년~2015년 오보, 막말, 편파 사례 심의 통계 및 의결 내용을 평가 및 분석했던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방심위가 공개한 2016년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민언련이 오보, 막말, 편파 사례 심의 통계 및 의결 내용을 산출하고 분석했습니다. -기자말

1. 민언련이 산출한 2016년 오보․막말․편파방송 사례, 여전히 증가 추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만을 살펴본 것만으로도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심의위가 제공한 수치만을 토대로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심사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민언련은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2016년 심의제재조치 결과를 토대로 2014, 2015년과 같이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산출했다. 방통심의위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종편PP 4사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현황>을 산출하는지 공개되지 않았기에 민언련은 방송내용과 심의규정 위반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통심의위와 같이 오보·막말·편파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건수로 산출했다.

종편4사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제재조치 연도별 추이
 종편4사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제재조치 연도별 추이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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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민언련이 자체 산출한 비공식적 수치이지만 종편4사의 오보‧막말‧편파 심의건수는 3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민언련이 산출한 2016년 관련 제재건수는 282건인데 이는 전년도 214건 대비 31.8%가 증가한 것이다. 2015년의 214건은 2014년의 183건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서 증가분은 2년 세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종편 방송사들, 특히 전체 오보‧막말‧편파 심의 사례의 84.4%를 차지하고 있는 TV조선‧채널A의 오보‧막말‧편파 방송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처벌 수위는 오히려 급격히 떨어졌다. 2014년 전체 183건 중 법정제재는 40건으로서 21.9%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 비율은 2015년 18.7%, 2016년 10.3%로 급감했다. 2016년 오보‧막말‧편파 사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비율은 2014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건수는 282건으로서 2014년 183건에 비해 54.1% 증가했는데 법정제재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떨까. 2016년 이뤄진 방통심의위 심의결과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았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심의 중 제재 수위 놓고 위원 간 '흥정'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은 △'10% 청년 할당' 제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정치주체로서 청년들에 대해 비하하고, 새정치연합에 대해 '종북 숙주'라고 언급하는 등 비난(2015.8.10.)했고,  △김광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DMZ에서 폭발된 지뢰는 북측의 것'이라는 글을 국방부 공식 발표 이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을 모독하거나 감정적으로 비난(2015.8.12.)했으며 △ 출연자들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친노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발언(2015.8.20.)한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3개 안건을 한꺼번에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추천 위원들이 방송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 의견을 내자, 여당 추천 위원들과 이견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여당 추천 위원이 3건 모두 권고를 주자던 애초 의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선심 쓰듯이 권고, 권고, 주의로 달랑 한건 법정제재를 줄 수 있는 조정의견을 냈다. 그러자 또 다른 여당 추천위원도 2건은 '의견제시', 1건 '권고'를 주려던 애초 의견에서 조금 상향해 3건 모두 권고로 조정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3건 모두 '경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에게 3건 모두 '주의'로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심의는 철저하게 방송 내용이 심의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따져 그 정도에 따라서 엄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마치 제재조치를 경미하게 주기 위해 위원들이 흥정을 하는 민망한 장면을 연출했다.

결과적으로 위의 8월 10, 12일 방송은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객관성 품위유지를 적용해서 권고 조치를 받고, 8월 20일 방송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8월 10일, 12일 방송의 경우 모두 "공인 및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된다"고 적혀있다. '폭넓게'라는 것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이런 식의 봐주기 심의를 하는 방통심의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고 노무현 대통령 종북으로 몰고, 문재인 전 대표 아바타라 조롱해도 '권고'

TV조선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2016.2.15.)는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해 대담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표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조롱‧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했다. 특히 이영작 교수가 출연해 "북한에 가서 악수하고 돈도 퍼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사람이 차기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등 황당한 비방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방송에 대해서 대담토론 프로그램 조항만을 적용하고 경징계인 '권고'에 그쳤다.

게다가 적용 사유는 기가 막힌 수준이다. 방통심의위는 "공정성, 균형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 하거나 '아바타'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의 위반으로 판단되나, 정치적 관심사안 이나 공인 공당에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을 감안"해서 사유라는 것이다. 방송심의위의 의견을 백번 수용한다고 해도 분명 객관성과 심각한 명예훼손에 준하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토론 프로그램 조항만을 적용,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막말, 편파 발언에 면죄부를 주줬다고 볼 수 있다.

■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제재수위 강경 일변도

방통심의위는 종편의 시사·보도프로그램에 관해 제재를 제대로 누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6년 8차 소회의에서 장낙인 상임위원은 "일반 PP나 홈쇼핑이나 제재할 때 권고 한번 받았는데 다음에 올라온 건이 또 권고 받을만한 사항이면 권고 누적으로 제재를 강하게 합니다. 종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예들이 별로 없지요. 왜 거기에 차별을 둬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6번의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몇 십 건 건 가까이가 계속 행정지도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가 누적되면 다 법정제재로 갑니다.

몇 십 건의 행정지도가 누적이 됐는데도 법정제재를 안 해요. 지금까지 기껏해야 10건 정도 했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처럼 누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것(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 것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전 정권 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장낙인 상임위원의 말처럼, 방송소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종편이 마음 놓고 문제적인 방송을 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방송소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문제적인 진행과 발언들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두 건이 아니'라 강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방송을 감독할 책임을 방기해 악순환을 더 심화시킨다.

■ 사과했다고 봐주고 영상 내렸다고 봐주고

심의과정에서 종편에 대한 '봐주기' 정황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제작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극 존중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해당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가 경감되는 결과로 이어져왔다. 물론 방송사측이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는 건 자발적인 방송 품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중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편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심지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그런데도 방송소위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며 봐주기를 반복하고 방송사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문제적인 발언이더라도 '출연자의 돌발발언이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해당 영상을 VOD에서 삭제했다는 점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미 엎질러진 말이며 방송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유통된 것인데도 각종 이유를 덧붙여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이다.

종편 심의과정에서 사과를 했거나 출연자 교체했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사례
 종편 심의과정에서 사과를 했거나 출연자 교체했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사례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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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심의과정에서 사과를 했거나 출연자 교체했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사례
 종편 심의과정에서 사과를 했거나 출연자 교체했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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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범죄 책임 피해자에 전가하는 발언도 '인터뷰니까 괜찮다'?

성폭력 보도에서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 발언은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보도에서는 이런 감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방통심의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2차가해 발언을 버젓이 보도해도 '인터뷰니까 괜찮다'며 기각하고 있다.

채널A <"성폭행 의도" 계획 범행 시인>(6/7)는 신안군 섬마을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계획적 성폭행임을 확인"하는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고 단독으로 전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내용은 "다 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사 난 건 60~70% 과장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바래다주면서 선생님 잘 잠그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 먹다 우발적으로"라는 것이다. 계획적 성폭행과는 거리가 멀고 모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는 2차 가해 발언들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 사례를 기각하면서 "범행 당시의 정황과 현지의 동정 등을 전하는 범죄 관련 보도의 특성 상 인터뷰 내용 등을 그대로 전달한 방송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방송사가 인터뷰를 전달만 한다면 그 어떤 발언을 보도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다. 문제가 있는 인터뷰,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이를 걸러내야 한다. 방송사가 그런 의무를 져버린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이다. 방통심의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30조(양성평등) ④항에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⑤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되었다. 위에서 지적한 성폭력 성애화나 2차 가해성 발언 보도 등은 사실상 이들 조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할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심의규정은 물론 성범죄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모조리 어긴 보도에 '사회적 통념' '인터뷰 전달에는 책임이 없음' 등 무책임한 근거로 면죄부를 줬다. 심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가 관련 규정들을 숙지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 반대 측 입장 딱 한 줄만 들어가도 공정 보도? 방통심의위의 '꼼수'

약자의 입장이 딱 한 번 언급됐다는 이유로 불공정 보도 민원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 MBC <탈법 조사한다며 법 절차 무시 '좌충우돌'>(8/23)은 세월호참사특조위를 폄훼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은 전혀 싣지 않은 악질적인 보도다.

이 보도는 시작부터 "특조위가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멘트로 시작했고, 리포트 내내 '특조위가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청문회 출석 요구에 다른 뜻이 있다', '두 달 넘게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여당추천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 등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들로 특조위를 '범법집단'으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가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 시작 시점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6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를 강행한 사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예산은 배정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정부‧여당이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행동 지침을 하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모조리 외면했다. 특조위 측 입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청문회가 불법은 아니고요.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거고 절차를 다 지킨 것이기 때문에…"라는 권영빈 상임위원의 발언 딱 한 마디뿐이었다.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모두 위반한 보도이다. MBC가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 특조위 비하 보도 중 최악의 사례로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입장과 특조위 양측 입장을 모두 다룸에 따라 일방을 비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민원을 기각했다. 특조위 측 입장이 딱 한 마디 언급됐다는 이유로 MBC의 '흑색선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 채널A의 '외부 세력 개입 프레임', 방통심의위과 직접 '정당화'

지난 7월 정부가 아무런 협의 조치나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레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경북 성주로 배치 부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대대적인 반대 집회가 일어났다. 이때 보수언론이 들고 나온 프레임이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성주군민 등 당사자가 아닌 '통진당' '전문 시위꾼'이 개입했다는 '외부세력 개입론'이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왜곡 보도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보도에 제기된 민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채널A <사드 대책위 군민은 2명뿐>(7/18)이다. 이 보도는 왜곡 보도이자 오보이다. 채널A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국회로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 사드 철회를 요구"했는데 "성주 출신 위원은 2명 뿐이고, 광우병 촛불 집회를 주도해 구속된 인사 등 진보 계열 외지인 위원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리포트에서도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에 포함된 성주 군민은 노광희 성주 군의원과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 단 2명뿐. 나머지 인사들은 성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른바 '외부인'"이라면서 "진보 계열 외지인 위원"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지목해 '구속 전력을 가진 시위 전문가'라 칭했다.

그러나 채널A가 전한 대책위와 야3당 지도부의 면담은 '사드 한국 배치 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주최한 것이다. 대책회의는 전국 51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단체로서 성주 군민들이 모인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와는 별개의 단체이다. 채널A가 '단 2명뿐인 성주 군민'으로 소개한 노광희 성주 군의원과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은 투쟁위 소속으로서, 이날 대책회의가 주최한 야3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투쟁위 자격으로 함께 한 것이다. 채널A는 이렇게 전국 단위의 대책회의와 성주 군민들의 투쟁위가 다른 조직임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두 단체를 뭉뚱그렸다. 그리고는 국회 회동에 '성주군민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진보 계열 외지인이다'라는 거짓 프레임을 조작해냈다. 객관성, 공정성 조항을 위반함은 물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보도이기도 하다.

이 보도에 방통심의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 면죄부를 줬다. "성주 군민 2명 외 나머지 인물들이 여타 시민단체 소속이었음은 사실이고 참석자 중 일부 인사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언급한 부분에 특정인들을 부정적으로 다루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근거를 들어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성주 군민 2명 외 나머지 인물들이 여타 시민단체 소속이었음은 사실"이라며 채널A의 '외부세력 개입 프레임'을 방통심의위가 직접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방통심의위가 정부에 유리하게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로 방통심의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2. 종편 재승인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 관련 심사에 대한 제안

이상과 같이 지난 3년간 방통심의위는 종편 방송에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방송의 문제점에 비해서 특정 사안,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봐주기를 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중징계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규정 적용조항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처분이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구성한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방통위는 민언련 뿐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정리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이 단순히 법정제재건수라는 수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종편의 공정성 공적 책임과 공정성 조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주언론시민연합, #종편, #재승인, #방통위, #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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