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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두 '주역'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최순실(왼쪽)씨.
 국정농단의 두 '주역'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최순실(왼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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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최씨 지인에게 사업상 이득이 되도록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또 다른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의복이나 의료 비용을 대신댔다는 주장도 제기돼 두 사안 사이의 관계 규명에 따라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청탁을 받아 국민연금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찬성표를던지도록 이끌었고 삼성측은 반대 급부로 최씨 측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제3자 뇌물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2013∼2014년 흡착제 업체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회사 소개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친구의 아버지다.

자료를 받은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이 회사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결국 10억원이 넘는 납품이 이뤄졌다. 최씨는 그 대가로 이씨에게서 5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D코퍼레이션은 2013년 동남아시아 순방이나 지난해 5월 프랑스 순방에도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가 정부의 지원을 발판삼아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기업인 로열더치셸과의 거래를 모색했고, 네덜란드 방문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최씨가 로열더치셸에 대한 '납품 민원'을 박 대통령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에는 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해 코트라가 주최한 수출 상담회에 참가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장도 제기돼 박 대통령이 친분으로 '40여년 지인'이 챙긴 사업에 도움을 주려던 것을 넘어서 대가성 여부가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는 지난달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만들어 최씨를 통해 전달했다면서 비용을 모두 최씨가 지갑에서 꺼낸 돈, 즉 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도 나왔다.

강남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2차례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최씨 언니인 최순득씨는 110만원가량을 납부했다.

이는 '대리처방' 논란을 일으킨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결국, 최씨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일을 자비로 처리하고, 청탁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때 성립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적용된다. 청탁과 대가성 등이 핵심이다.

앞서 '옷값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구입한 옷과 가방 등은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면서 "최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

'대납 의혹'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만약 최씨의 돈이라면 '대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대납 의혹' 수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결정된 바 없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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