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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가칭)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사국에 원내교섭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진 의사국장.
▲ 개혁보수신당, 원내교섭단체 등록 개혁보수신당(가칭)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사국에 원내교섭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진 의사국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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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을 떠난 개혁보수신당(가칭, 아래 개혁신당)의 탄생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변동 등 정치판의 적지 않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우선 기존 129석에서 30석을 잃은 새누리당의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에 개혁신당 30석, 무소속 6석으로 총 201석으로 늘어났다.

99 대 201. 여당이 야당의 법안 추진 동력을 꺾을 때마다 활용했던 국회선진화법은 이 숫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법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즉각 본회의 의결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 개혁신당이 야권에 힘을 더할 경우 새누리당의 대야 방어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숫자로 여당은 과거 19대 국회 때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사용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기회도 얻지 못한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정책·법안 처리에서 '낭떠러지'로 몰린 것이다.

수세몰린 여당, 정책 대결도 '빨간불'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재 개혁신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정무위(이진복), 국방위(김영우), 법제사법위(권성동)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알짜배기 위원회들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관행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혁신당은 굳이 자리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경우에도 19대 국회에서 4년 차 때 교육문화외원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배분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기존 야3당과 개혁신당의 공조가 기대 된다. 개혁신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 또한 과거 대학 강의와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한 만큼, 법안 처리의 동력이 마련될 가능성에 힘을 더 한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숫자 변동' 또한 눈에 띈다. 신당 출범으로 개혁신당 3명(권성동·오신환·여상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새누리당 4명에 비해 야권의 파이가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으로 야권 파이 커질까... 우상호 "협력 기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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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기류에 발맞춰 야당은 개혁신당의 출범과 함께 이들과 공조할 수 있는 개혁 법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개혁을 표방하는 만큼 2월 국회서 개혁 입법에 대한 협력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을 기초로 만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 트랙'으로도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재적위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별다른 안건조정 없이 일정 기간 내 자동으로 의결할 수 있는 장치로, 거야(巨野) 국면에서 활발히 활용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한 같은 날 공수처 설립법을 포함해 ▲ 방송법 개정안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 선거 연령 18세 이하 법안 등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국민의당도 정치·사회, 재벌, 검찰, 언론 분야 4대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공조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과제 법안인 방송법 개혁, 즉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아래 공영방송개선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여당의 저지로 법안 통과의 길이 막혔던 공영방송개선법은 4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혁신당으로 바뀐 김재경 의원이 야권과 공조할 경우, 야권 재적의원 5분의 3이 완성돼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재경 의원이 야권으로 넘어오면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개혁신당이 정말로 개혁적일지는 알 수 없다. 법사위의 공수처 법안을 포함해 미방위의 공영방송개선법 처리가 이들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그:#새누리당, #권성동, #공수처, #우상호,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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