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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 헌법재판관들 재판정 입장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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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 변론기일에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할 수 있나요?
박 대통령 쪽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 어렵다.
국회 쪽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 : (단순히) 변론 출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쪽과 국회가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다.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쪽은 피청구인 신문을 위해 박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심판정)에 출석해서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박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판단을 유보했다. 증인 신문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헌재가) 저희의 요구(대통령 출석)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됐다. 재판시작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유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측 변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 탄핵소추위원 '여유', 피청구인측 '긴장'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됐다. 재판시작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유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측 변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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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 낸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1월 3일과 5일에 연달아 1, 2회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에서 증인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국회와 박 대통령 쪽에 "다음(제3회) 변론준비기일 전에 증거 신청과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쪽의 동의를 얻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피청구인(대통령) 쪽에서 우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서 동의하면, 많은 증인은 필요 없다"라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쪽의 증인 신청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 박근혜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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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사실 조회를 두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박 대통령 쪽은 헌재에 입증계획을 내고 기관·기업 16~17곳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이곳에 출연금을 낸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연금 등에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쪽 이명웅 변호사는 "사실 조회라기보다는 의견 조회로 보인다. 각 기관과 기업은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신문으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사실 조회로 재빨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사실 조회의 이유로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다. 그는 "2006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검찰 조서를 믿지 말라고 했다. 선입관이나 착오 때문에 사실과 다른 신문, 조사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클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사 보기



태그:#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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