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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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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7일 오전 11시 48분]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됐다.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조 교육감 측과 검사 양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행위는 두 가지다. 2014년 5월 25일 조 후보 측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1차 공표'와 5월 26·27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고승덕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며 지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말한 '2차 공표'다.

1심은 1·2차 공표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1차 공표에 대해선 무죄, 2차 공표에 대해선 벌금 250만 원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조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1차 공표에 대해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차 공표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선고유예가 타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 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라며 "의혹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연 "유죄 부분 깊이 수용, 고승덕에 사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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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나와 판결을 들은 조 교육감은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 교육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판결 직후 법정을 나온 조 교육감은 20여 명의 지지자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였고 꽃다발과 축하인사를 받았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조 교육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조 교육감은 "저의 개인 문제로 서울 교육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했다. 오늘 판결로 서울 교육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에 대해 깊이 수용한다"며 "비록 상대방 후보의 의혹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제기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논쟁, 토론과 문제제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고 인정돼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가 대통령 탄핵으로 심각한 혼돈에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를 빌려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저와의 경쟁의 악연을 끊고, 앞으로 고 후보가 가시는 길에 행운이 있기를 깊이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처음 살았던 '박(정희) 정권' 하에선 대학생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며 참 힘든 시간을 겪었다. 또 다른 '박(근혜) 정권' 하에선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겸손하게 더 열심히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을 위해서 남은 임기를 열심히 채우겠다"고 밝혔다.


태그:#조희연, #대법원, #선고유예, #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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