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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금태섭 "연좌제라니, 박근혜-최순실 친족이란 말씀?"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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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9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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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죠. 그에 따른 변호인단의 답변서가 어제 공개됐는데요.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뿐 아니라 청와대 문건 유출, 세월호 참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쓴 답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는 건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대리인들이 쓴 답변서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수준 이하다. 사실과 다르다거나 법률 이론을 달리하는 걸 떠나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3명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사실상 이걸 읽어 봤을 때 이런 답변서로 탄핵 심판이 기각되리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변호사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지적을 날카롭다거나 이 부분을 조사하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골치 아프겠다는 느낌을 주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탄핵에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내용,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이가 없어 할 연좌제 주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박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이름 쓴 분들의 실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헌법재판이라고 하면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일이 외과라면 헌법재판은 산부인과 정도 됩니다. 급하면 아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동떨어진 대목이거든요.

손범규 변호사님은 선거에 출마하시고, 주로 정치인의 길을 걸으신 분이고요. 채명성 변호사님은 변호사협회의 법제 이사를 하셨는데요. 토론에 나와서 발표하신 걸 보니까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 법이 몇 년 전에 개정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중환 변호사님이 2000년대 초반에 2년 정도 검사 생활하면서 파견 나간 것이 전부인데요. 전반적으로 수준 이하라는 느낌이 듭니다."

- 이 정도 수준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속도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주장 중에 말이 되는 건 '탄핵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답변서로 반박하지 않아도 당연히 입증돼야죠. 입증이 돼야 하고, 헌재에서도 서둘러서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특검이 보기에 더 수사하지 않아도 뇌물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등장한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지만 물어보면 되니까요. 박한철 소장이 임기 끝나기 전인 1월 중에도 (탄핵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어요. 대통령 조사도 안 돼 있는데, 객관적 증거도 안 된 가운데 부당하니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건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 주장을 보고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때 똑같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해명 기회를 못 얻었다고 해서 헌재가 국가 기관과 개인 관계에서는 발언이나 해명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만, 탄핵은 대통령이란 직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라서 발언 기회가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박 대통령은 검찰에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놓거든요. 그걸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요. 절차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헌재에서 보기에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 '이미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이나 권유했는데 본인이 안 나가놓고 기회 박탈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헌재도 이 정도는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헌재가 탄핵) 결정문을 쓸 때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런 사유로 이의 없다'고 두 줄 쓰면 되는 거니까 시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국정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최순실 씨가 1% 미만이다'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품위 있는 유머를 구사하셨는데요. (웃음) 굳이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1%를 관여해도 국정농단에 해당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받을 수는 있는데요. 무얼 기준으로 1% 미만이라고 계량하는 건지. 대통령의 남북 관계, 외교 문제, 인사 문제가 중요한데요. 국정농단이 다 된 것을 가지고, 1%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특이한 표현입니다."

- '1%는 (국정 농단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요. 국민이 (권리를) 99%를 준 것도 아니고 100%를 주지만, 3%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 사유가 되려면 사소한 법 위반으로는 안 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법학자들도, 헌법재판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연좌제 얘기에도 기자들이 황당해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족 관계란 말인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잘못이지. 박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기에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고 하면 되는데요. 연좌제라는 건 공범이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친척이나 가족이 범죄를 저질러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친척 중 북한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연좌제란 말을 이 사람들이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지 화가 날 정도인데요.

국회에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해 반박은 안 하고, 마치 저희가 '박 대통령은 직접 저지른 잘못은 없지만 측근인 최순실 씨가 잘못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서 그에 대해 반박한 것처럼 한 것입니다. 법과대학 시험이라면 감점 사유입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주장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엉뚱한 반박을 써둔 것이니까요. 세 분 중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실에서라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연좌제라는 말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민정수석인) 조대환 변호사 (연좌제 단어를)가 봤으면 뺐을까요?
"글쎄요. 다들 변호사이신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사실 연좌제로 고통받고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여기에 갖다 붙여서 쓴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런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 '무분별하게 만발된 언론의 기사를 가져다 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건 언론인이 보기에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데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특징 중 하나가 언론인이나 언론 제보자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엄청나게 소송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들이 개인 일기장에 적어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해서 내는 것인데 이렇게 폄하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기사 내용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검찰 수사와 공소, 기소 내용을 통해 확인된 것인데요. 평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힌 다음에 탄핵 여부를 가려도 늦지 않는데 왜 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느냐'.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거고요.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헌법재판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밝힌 다음에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요. 변호사로서 이런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헌법재판관들에게 '당신들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의 결론에 따라야지. 당신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이런 주장 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무죄 추정 원칙이 깨지려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몇 년 걸린 거든요. 헌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임기가 5년인데, 임기가 1~2년 남았을 때는 형사재판 자체가 안 끝나기 때문이죠. 범죄를 안 저지른 대통령은 헌재가 결정해서 파면될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거든요.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판사님께 혼나나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판사에게) '형사재판에서 결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하면 '나는 바지저고리냐'라는 말을 할 수 있죠."

- (변호인들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촛불집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냐'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공부를 많이 안 한 주장인데요. 형사재판 경우 온 국민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도 무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판사가 가진 사명감 같은 건데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벌을 주자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직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직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서 선거에서 국민이 신임을 줘서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끊어졌다. 이제 이 사람이 정당성이 없다는 건 탄핵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형사재판의 유무죄 사유와 혼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대단히 수준 높은 답변서로 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전횡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 입증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순실 씨에게 의견만 구했다. 결과적으로 지인에게 의견만 들은 것이니 비밀 누설이 아니다. 세월호도 사건 자체나 인과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탄핵 소추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설문 주장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님이 하셨죠.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다'. 이게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얻으면 아직도 이정현 대표님이 그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충고를 받을 순 있죠. 저도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떠냐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인 조직을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남북 외교 문제를 하는데 장관이나 수석들은 대면보고도 못하는데, 이걸 마지막 순간에 고치게 해서 국가 주요 정책이 비선 실세에 의해 결정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주장해선 안 되고요. 세월호 문제는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거나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헌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를 두고 재판관들이 판단하실 텐데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상의 의미는 없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록이 역사에 남고,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볼 텐데요. 정말 창피한 마음입니다. 보여주기 부끄러운 수준의 답변서라서 추가 답변서를 내실 때는 조금 더 수준 있는 답변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개하길 꺼렸던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번 사건에서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익을 추구한 건 없다. 죄가 있으면 최순실 씨에게 있지. 나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은 전체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을 뿐이고, 이건 국민 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공익 법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공익 법인 자체가 대통령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제 견해가 틀렸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인 최순실 씨에게 이익을 준 것이 사익이 아니라면 뭐가 사익인지 묻고 싶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사재를 출현해서 청계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들 불러서 '청계재단은 좋은 재단이니 수백억을 가져다주세요'라고 하면 뇌물이지 않습니까? 공소장을 보면 최순실 씨가 재단 조직도도 만들었거든요. '사무총장을 누구로 해라', '강남에 사무실을 얻어라'고 한 재단에 수백억을 가져다주라고 재벌 총수가 말했는데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 말하는 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했고, 관계 기관에 피해자 구조를 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다. 당시 사고 책임은 출동한 경찰에게만 인정된다.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법적 책임지게 생기지 않았는데 국가 무한 책임을 원하는 국민 정서에 기대서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어요.
"목포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기소를 하거나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경찰서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참사 당일에 제가 팽목항에 있었거든요. 그때 대변인을 하다가 바로 (팽목항으로) 내려갔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열심히 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정말 국가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한 것이 아니었고요. 해경의 국민 구조 체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전부 위의 지시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왜 이랬는지 보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민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관저에도, 집무실에도 팩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평소부터 대통령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 가르쳐준 겁니다. 비서실장이 일주일 지나도록 얼굴도 못 봤죠.

국가가 운영하다 보면 사고도 생기고, 국민 목숨이 위험할 때도 생기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위치를 말하지 않는 건 헌법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위태로워지는 국민의 권리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인데요. 9.11 테러 사건이 났거나 일본에서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행정이 분 단위로 터집니다. 우리는 근데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국가 안보 상황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막았는데요. 그렇게 만든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이건 헌법 위반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그때 저도 봤어요. 공무원들이 그냥 수첩 들고 앉아 있었어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시도 몰랐던 거죠.
"해수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장이 책임져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장관은 뭘 하고 있나.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는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 씨를 통해 자기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위의 지시만 내려오길 기다리는 사람들로 공적인 조직을 만들어놨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때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동 정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뇌물죄의 반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억지 논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 재단 재벌에게 돈 내라고 하면 그게 뇌물이 아니고, 뭐가 뇌물이겠습니까? 변호사들이 대통령을 구하기 힘들고, 이런 수준의 답변서가 나온 걸 보면 저같이 뛰어난 변호사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너무 많은 잘못을 했고, 전방위적으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 네. 22일까지 반박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주장을 위한 주장에 대해 간단한 반박이 있을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특성상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하는지, 이분들이 답변서에 요구한 헌법 위배 사유는 성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탄핵 사유로 되는지 이론적인 내용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공방은 끝나고 본격 심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헌재가 보기엔 답변서도 수준 이하라면 예상보다 빨리 (탄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탄핵 결정서를 쓸 때 무슨 증거로 판단했는지 써야 하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수사 기록이 필요로 하는 건데요.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탄핵 심판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가거나 할 때는 최대한 개인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저도 (그걸 위해) 싸울 용의가 있지만 탄핵 재판에서 결정하는 건 대통령직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형식 논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확보하는 증거 자료를 봐서 빨리 (헌재가) 결정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 오늘(19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첫 번째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 나온다고 하네요?
"준비 기일에 나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런데도 나오는 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 의미보다는 자기 재판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요. (최순실 씨가) 사실과 다른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종의 탐색전이라 봐야겠죠. 최순실 씨도 정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자기가 국정 농단을 하는 동안 하다못해 영문도 모르고 잘려야 했던 공무원과 가족들의 심경, 속았다는 걸 깨달은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개인 안위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책임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 일정을 밝혔습니다. 5차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국정조사 증인 간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요. 이완영 간사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국정조사 위원회에서는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위증은 가장 악랄한 죄거든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하고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건 고영태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실행된 것 아닙니까? 고영태 씨가 점쟁이도 아니고, 최순실 씨도 아닌데요. 일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일단, 국정조사는 정해진 날짜대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 연관된 분들은 조사 위원회에서 빠져야 합니다."

- 이 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지 않으면 공전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원내대표끼리 대응책을 만들 것이라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도 문제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위증 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사범은 본범과 처벌을 똑같이 받습니다. 가뜩이나 국회 증인들 위증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김성태 위원장도 강력하게 고발해서 처벌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교사를 했다면 증언을 한 사람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처벌과는 다른데요. 인정이 되면 실형이 선고돼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 이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엄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새누리당 위증 교사 문제에 집중하느라 5차 청문회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국민의당에서도 하던데요.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나 특위 위원장이 대응을 하실 것이고, 워낙 (5차 청문회에) 중요한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공전되진 않을 겁니다. 그와 별개로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건데, 위증 교사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탄핵 그리고 특검, 국정조사 한 축으로 보지만 또 다른 한 축으로 국민들이 민생 문제 고민도 많습니다.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끌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끌려다닐 순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고요. 정치권에서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주부들 말로는 소매물가가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가뜩이나 신뢰를 못 받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도가 있고요. 이 사건 초기에 인터뷰를 받으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걸 촛불의 힘으로 넘기면 좋은 교훈과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민생을 살피는 것도 정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탄핵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태그:#금태섭, #장윤선, #박정호,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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