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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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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00명 넘게 해고예고를 통보해 노사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

업체는 원청업체와 계약해지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자로 해고예고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8개 가운데, 4개사가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 통보 인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국민파업에 맞춰 이날 오후 파업하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비정규직 4명은 대법원에서 원청업체인 한국지엠 소속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불법파견 판결 뒤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2차, 3차 소송을 내기도 했고,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업체는 박근혜 퇴진 총파업하는 날인 30일에 해고 통보서를 날렸다. 총파업에 참여한 시간에 해고통보한 것"이라며 "12월 1일 오전 회사 정문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사내하청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했는데, 4개 업체가 탈락한 것"이라며 "하청업체와 계약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고용승계는 별개 문제다"라고 밝혔다.


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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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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