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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주변에 건축 사업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환경단체는 환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행정심판위는 한 건축주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의창구청은 이 건축을 불허했고, 이에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건축주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주장했고, 의창구청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보전 가치를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개인 재산권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철새도래지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철새들이 찾아왔지만 연꽃이 저수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큰고니 등 서식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철새들이 찾아왔지만 연꽃이 저수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큰고니 등 서식에 지장을 주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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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주변에서는 건축 허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12년 7월,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창원 동읍 월잠리 동월마을의 단독주택에 대해 불허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주남저수지의 하나인 동판저수지 일대가 철새 도래지이고 자연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기존 단독주택이 건립돼 있더라도 앞으로 개발행위로부터는 보존해야 한다는 창원시의 목적이 재량권 안의 범위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당시 판단이 이번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내고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주변 토지에 대한 주남저수지 생태보전 기여도 평가와 후속조치 필요하다"며 "주남저수지 생태보전을 위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를 계기로 창원시에서는 앞으로 주남저수지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일선 공무원과 지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경관과,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가 상호 협력하여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남저수지 주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이 아니라 주남저수지 생태보전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가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을 앞두고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 난립과 개발 이후 조류 개체수 급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철새들의 서식지 제2의 주남저수지는 없다. 위기에 처한 주남저수지를 구하기 위해 이번에 논란이 된 건축물의 부지 이전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그:#주남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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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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