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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변호 맡은 유영하 "조사 늦춰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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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8일 오후 4시 13분]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는 29일까지 최순실게이트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요청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오후 취재진들에 보낸 문자를 통해 검찰이 29일까지 받도록 요청한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29일)까지 추천될 특별검사 후보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27일)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 대통령이 너무 바쁘다 ▲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해 변호인이 준비되지 않았다 는 등의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 피의자에게는 이같은 이유로 소환일정을 연기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5일 한 차례 조사 거부를 당한 검찰은 지난 23일 체포 가능성을 일축하며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변호인 선임 시점부터 준비기간이 무려 13일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평검사가 내부 전산망에 '불소추 특권에도 대통령을 체포·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등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박 대통령 체포 주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박근혜, # 최순실게이트,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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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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