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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4일 오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의창구청과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창원시는 북면 일대 오폐수처리가 넘쳐, 2개의 불법 하수관로를 설치해 특히 주말에 하루 1400~2000㎡ 정도의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경남도는 창원시 특수감사 결과를 통해 "하수처리장이 넘칠 줄 알면서 총체적 부실 대응했다"며 창원시에 '기관경고'하고, 공무원 8명 중징계, 8명 경징계, 21명 훈계 등 총 37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했다.

창원시 "안상수 시장, 세 차례 보고 있어 예산 확보 노력"

김해성 창원시 감사관은 2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한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은 지난 11월 23일에 있은 경남도의 '북면 오수 무단방류' 관련 특정감사 결과발표와 일부언론의 '안상수 시장, 오폐수 방류사실을 보고받고도 무대응'했다는 자막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했다.

창원시는 "경남도 감사결과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북면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보고 받고도 무대응 했다는 부분과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해명 드린다"고 했다.

창원시는 "세 차례의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했다. 안 시장이 2014년 6월 24일 창원시장 당선인으로서 현장방문 때 건의가 있어 예산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

창원시는 "당시 안상수 시장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책과 향후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확보 조치'를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인수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했다.

또 창원시는 2014년 11월 12일에 하수시설과에서 '북면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라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형식으로 서면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2015년 2월 6일에는 하수시설과에서 183억원 예산편성이 시급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당시 안상수 시장은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 '이렇게 급한 사업을 아직도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를 하여, 2015년 7월 2회 추경에 183억 원을 편성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창원시는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었으며,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김해성 창원시 감사관이 2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한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해성 창원시 감사관이 2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한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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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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