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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쪽으로 경사가 좀 있던 밭이 평평하게 바뀌어 있다. 밭 가에는 콘크리트 조형물로 쌓은 축대가 길게 이어져 있다. 길이 약 75m, 높이만 2.5m에 이른다. 사업비 3700만원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농로개설비 명목으로 금산군이 부담했다. 이 밭의 소유주는 현 군의원이다.
 위 아래쪽으로 경사가 좀 있던 밭이 평평하게 바뀌어 있다. 밭 가에는 콘크리트 조형물로 쌓은 축대가 길게 이어져 있다. 길이 약 75m, 높이만 2.5m에 이른다. 사업비 3700만원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농로개설비 명목으로 금산군이 부담했다. 이 밭의 소유주는 현 군의원이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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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군의원 소유 밭둑에 수천만 원을 들여 축대 조성 공사를 벌여 뒷말이 일고 있다. 군의원 소유 땅이 아니라면 쉽게 공사를 해줬겠냐는 의문 때문이다.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차선 도로와 인접한 약 천여 평 가까운 농지. 이 땅은 금산군의회 A 의원 소유다. 인터넷 다음 지도로 확인한 지난해 밭의 모습을 보면 다소 경사가 있다.

지난 21일 오후 둘러본 밭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로 쪽으로 경사가 있던 밭이 평평하게 바뀌어 있다. 밭 가에는 콘크리트 조형물로 쌓은 축대가 길게 이어져 있다. 길이 약 75m, 높이만 2.5m에 이른다. 밭둑에 축대를 쌓으면서, 밭 전체를 평평하게 다졌다. 누가 봐도 농사를 짓기 편리해져 농지 가치가 크게 올랐다.

논란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모두 금산군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금산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업비 3700만 원을 들여 밭둑 축대 공사를 벌였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농로개설 공사비를 투여했다.

금산군 건설과와 금산읍 개발팀 관계자는 "A 군의원 소유 땅 옆쪽에 수백여 평의 다른 사람의 농지가 붙어 있는데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라며 "A 군의원 소유 땅을 통해서만 농기계가 접근 가능해 농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 축대를 쌓았다"고 밝혔다.

A 군의원 소유 땅 끝자락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농지를 오가는 농로를 밭 바깥쪽으로 개설(농로 개설)하기 위해 축대를 쌓아 줬다는 것이다.

위 아래쪽으로 경사가 좀 있던 밭이 평평하게 바뀌어 있다. 밭 가에는 콘크리트 조형물로 쌓은 축대가 길게 이어져 있다. 길이 약 75m, 높이만 2.5m에 이른다. 사업비 3700만원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농로개설비 명목으로 금산군이 부담했다. 이 밭의 소유주는 현 군의원이다.
 위 아래쪽으로 경사가 좀 있던 밭이 평평하게 바뀌어 있다. 밭 가에는 콘크리트 조형물로 쌓은 축대가 길게 이어져 있다. 길이 약 75m, 높이만 2.5m에 이른다. 사업비 3700만원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농로개설비 명목으로 금산군이 부담했다. 이 밭의 소유주는 현 군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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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A군의원 밭가 축대. 약 2.5M 정도다.
 금산군 A군의원 밭가 축대. 약 2.5M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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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농로 개설 위해 3700만원짜리 축대 공사

실제 A 군의원 소유 땅 끝자락에는 또 다른 B씨와 C씨 소유의 농지 수백여 평이 붙어 있다.

금산군은 이제까지는 다른 방향으로 B씨 소유 농지에 농기계 접근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진입로 확보가 쉽지 않아 A 군의원 땅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농로 개설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뒷말이 일고 있는 연유는 우선 사업방식이다.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농로개설을 위해 4000만 원 가까운 축대 공사를 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금산군은 "축대 공사 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축대를 쌓은 가장자리를 따라 900만 원을 들여 3m 폭의 농로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축대를 쌓지 않고 농로를 내면 밭둑이 허물어져 농로를 낼 수 없다"며 "그래서 먼저 축대부터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

손쉽게 수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금산읍 사무실 해당 부서에는 올봄 농로개설을 희망하는 수십여 명의 농민들의 신청서류가 두툼하게 쌓여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수백만 원짜리 사업들이다. 이들은 내년쯤에는 농로개설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A 군의원 소유 땅 농지 개설 사업은 축대가 포함된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데도 신청하자마자 사업비를 따냈다.

밭가 축대도  쌓아 주는 농로개설 사업?
A 의원 "내 덕 보자고 한 일이면 사업 안 했을 것"

인근 옆 농지의 경우 흙을 두툼하게 쌓는 방식으로 밭둑을 만들었다.
 인근 옆 농지의 경우 흙을 두툼하게 쌓는 방식으로 밭둑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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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농민들은 "사업 효과 등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 사업비를 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의원이 아닌 일반 농민 소유 땅이라면 밭둑에 콘크리트 성형물로 축대도 쌓아주고 농로개설까지 해주는 사업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난 봄 B씨가 농로개설 사업 신청을 해와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비를 배정한 것"이라며 "A 군의원의 별도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A 의원은 "해당 주민과 함께 군청 관계자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B씨 등이 내 땅을 지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다고 하소연해 처지가 딱해 할 수 없이 동의해 준 것"이라며 "내가 내 욕심차리고 내 덕 보자고 한 일이면 절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태그:#금산군, #금산군의원, #금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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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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