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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의 삼성 측 자금이 넘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으나 대한승마협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
▲ 승마장의 정유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의 삼성 측 자금이 넘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으나 대한승마협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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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를 주도해온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다닌 중·고등학교에서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엉터리로 해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인 최순실씨는 자녀가 다닌 학교에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와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린 일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오후 정씨에게 특혜를 준 서울 청담고와 서울 선화예술중학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씨가 다닌 중, 고등학교가 정씨의 출결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출전 승인 따위에서 지극히 비정상으로 해온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졸업을 취소하고자 법을 검토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발표를 보면, 2014년 고3이던 정씨는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54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수능이 끝난 뒤 전환기프로그램 22일을 빼면 고3 기간에 학교에 나온 날은 겨우 17일이었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졸업장을 받았다. 심지어 학교에 오지 않은 날 창의적체험활동도 참여한 것처럼 적어놓고 교과우수상까지 알뜰히 챙겨받아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했다.

이쯤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9호)을 어떻게 어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서는, 수업일수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할 일수"라고 뜻매김해놓았다.

주 5일 수업을 하는 경우 학년마다 190일 이상 해야 하며, 귀국학생처럼 학기 중간에 들어온 경우도 재취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학년이 끝나는 날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그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았다.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가령, 그해 수업일수가 193일이라면 3분의 2인 129일 이상 출석해야만 그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수업일수가 193일인 경우 193의 3분의 2는 128.666이지만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9일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해야 옳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에서는 유급을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못박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출신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사법기관에 최순실씨와 관련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정유라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조희연 교육감 "정유라 졸업 취소 법리적 검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출신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사법기관에 최순실씨와 관련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정유라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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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교에 나와야할 날짜에 나오지 않았을 때를 '결석'이라고 한다. 결석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까닭을 따져 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으로 나누고 그때그때 증빙자료를 받아 기록을 남긴다.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석으로 보는 결석을 '출석인정결석'이라고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2. 결석'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했지만,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를 보면, ⑴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⑵ 병역 같이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⑷ 학교 내(또는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⑸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기간, ⑹ 경조사 참석 따위다. 거기 ⑶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⑶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정씨 결석 가운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에 참석한 경우로 본다면,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결석한 날짜도 어마어마하다. 그걸 모두 인정한다 쳐도 출석으로 인정하자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나는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한 경기이거나 경연대회여야 한다. 하지만, 청담고는 정씨가 1, 2학년 때 국내 5개 대회에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나갔지만 '무단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결석'으로 눈 감아주었다. 거기에 대회 출전이나 훈련으로 수업을 빠졌을 때 출석으로 인정 받자면 대체 학습 결과물을 학교에 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내지 않고 결석한 날짜만 141일에 이른다.

고2 5월에는 국내 대회 참가 공문을 근거로 출석을 인정받았지만 출입국 기간을 따져본 결과 이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에 가 있었다고 한다. 어이없다. 출석인정결석을 인정하는 것은 학교장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경기나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학부모 요구나 다른 기관 압력에 굴복해 특혜를 준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청담고는 정씨에게 2학년에 이어 3학년 때도 '우수교과상'을 줬고, 졸업때는 '공로상'을 주었다니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오늘 2017학년도 대학수락능력시험을 치른다. 수험생 60여 만이 삶의 갈림길에 서있다. 초, 중, 고 12년간 노력과 정성이 이 시험 한 번으로 평가 받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남과 다른 특혜를 받아선 안될 것이다. 자연스런 귀결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는 그 어떤 기록물보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이 땅 골짝골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태그:#정유라, #학교생활기록부, #출석인정결석, #수업일수, #출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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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쓰기 교육, 어린이문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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