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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변호 맡은 유영하 "조사 늦춰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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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1월 15일 오후 5시 40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검찰 조사에 임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개인 박근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변호인이 준비를 끝내기 전 대면조사를 벌이는 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란죄 이외에는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란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며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시한인 20일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최씨의 공소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고 16일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로 제시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 날짜는 어렵고, 최씨 이외의 다른 측근에 대한 조사까지 다 마친 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일회성 조사만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영하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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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담화와 두 차례의 사과에서 밝혔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겨난 일',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난데없는 "사생활 존중" 발언 왜? 최태민? 7시간?

유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연예인의 열애설 등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가십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많이 쓰이는 문구다.

이같은 당부를 한 연유에 대해 물었지만 유 변호사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하는 것"이라며 "추후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과거 영세교 교주 최태민씨와의 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나 세월호 침몰 직후의 밝혀지지 않은 '7시간 행적'에 대한 보도가 사생활 영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하면, 이날 유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와 '개인으로서의 박근혜' 양 측면을 총동원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겠지만, 어떻게든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되는 것만은 막아보겠다는 자세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 특별검사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누차 약속해왔다.

한편, 검찰은 "16일 조사가 어렵다면 17일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핵심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에 비춰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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