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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검찰 조사실로 향하는 최순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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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씨의 휴대전화는 단 1대도 확보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동아일보> 7일자 보도를 부인하면서 확인됐다. 보도 내용은 정호성 전 대통령실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씨가 국무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호성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정호성과 최순실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녹음파일에 등장한 최씨가 작년 11월 열린 국무회의에 관여한 내용과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 휴대전화가 10여 대이고 5~6대를 확보했다는 것은 오보"라면서 "통화 내역은 확인하였으나 기기는 확보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압수든 임의제출이든 최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1대도 없다는 것이다.

중요 피의자의 휴대전화 확보는 최근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뿐 아니라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와 사진, 녹음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거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열흘에도 피의자 휴대전화 확보 못 해, 수사 의지 있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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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씨의 증거인멸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26일 서울 신사동 최씨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때에도 최씨 집이 비어 있어 중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는 검찰이 최씨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열흘이 넘도록 핵심 피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우병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자 <조선일보>는 6일 오후 9시 25분경 서울중앙지검 11층에서 팔짱을 낀 채 검사들과 함께 서서 여유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웃으면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후배 검사 및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는 게 검찰 해명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생략한 사실, 소환일자를 배려한 일 등을 꼽으면서 "(검찰이) 차은택과의 관계, 국정농단 간여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관성에 대해선 이참에 아예 손 떼고 특검에 맡기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원대로 해드려야죠"라고 비꼬았다.


태그:#최순실, #휴대전화, #우병우, #스마트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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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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