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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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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위증 논란에 휩싸인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발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 실장은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첨삭'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인정으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알았다면 위증, 몰랐다면 직무유기"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달 2일 예산심사 때 이 실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라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만큼 이 실장에게 (관련 혐의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온당하다"라고 말했다.

즉, 이 실장의 고발 여부를 다음 달 2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야당 의원들이 이 실장의 고발을 강하게 요청한 것에 정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 가능하나"라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나.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최순실씨 컴퓨터에서 미리 받아본 연설문 뿐만 아니라 안보·경제·인사 문건이 발견됐고,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일부 인정하면서, 이 실장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의 건을 가결시킨 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우병우 고발의 건 통과시킨 여야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의 건을 가결시킨 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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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 실장의 고발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겠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과 언론, 국회의원은 비정상적 사람인가"라며 "묵과할 수 없는 위증이다.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실장을 고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 때 이 실장,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순실씨와 대통령이 절친이 아니다', '비선실세는 없다', '연설문 첨삭은 없다'라고 말햇는데 이는 명백히 법률을 어긴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라며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은 만장일치 의결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구정감사를 총괄해 준비한 이 실장이 많은 부분에서 오류와 잘못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라며 "만약 자리(비서실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실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잇단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태그:#청와대, #최순실, #이원종,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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