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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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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연설문 작성 등에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의 '주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부분 언론들이 많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쓰던데 그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아닌 쪽으로 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과거 조응천 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도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를 지켜보자"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불법 행위는 저지른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과 '정윤회 문건 유출' 논란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관해 "기록물 작성이 완료돼야 하고 원본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법조계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을 '통치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유출' 논란 당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받을 가능성도 크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혹 쏟아지는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다"

한편,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정책·인사 등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속속 추가되고 있고 여당에서도 대통령 탈당,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 등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대통령 말과 다르게) 최씨가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후에도 (연설문 등에) 관여하고 홍보 외에도 (외교·안보 문제에도) 관여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들이 쏟아져서 그런데,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그럴(추가로 해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말하겠다)"라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나 여당 일각의 대통령 탈당 및 개각 요구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반복했다.



태그:#박근혜, #최순실, #연설문 사전유출,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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