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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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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부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헌'과 '최순실 게이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한 직원에게 물었다. (오늘 오후, 실제 상황이다.)

"개헌이라... 그런데, 헌법이 뭐지?"
"뭐, 범죄행위를 하면 벌준다는 거 아니어요?" (대졸, 30대 남자 직장인)
"그건 형법이고…" (한숨)

"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인가요?" (당당)
"후유~ 헌법이란 말이야…" (답답)
"……" (말똥말똥)

"헌법은 공공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나라의 기본이 되는 규범 체계라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잘 모를 테니 지금부터 내 나름대로 설명할게. 헌법이란 이를테면 동문회 회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동문회칙을 보면 동문회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고, 회비는 얼마를 내야 하며, 정기모임은 언제 하며, 회장과 임원진은 언제 어떻게 선출하며, 또 임기는 어떻게 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

헌법도 마찬가지야. 규정된 국민 주권 영토의 전체적인 틀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질서유지와 통치조직 등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근간을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지."

"헌법이 동문회 회칙과 비슷하다면 회사에도 사칙이 있겠네요?"
"국가에 헌법이 존재하듯 회사에도 정관이라는 것이 존재해. 아마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회사의 제반 규정 중에서 최상위 규칙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헌법 말고 형법은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규제한다면, 헌법은 법의 전체적인 질서를 명시해놓은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 (이제,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는데...)

"뉴스에 나오던데 대통령이 한다는 개헌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건가요?"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 당연히 안 되겠지? 앞으로 뉴스 보면서 잘 모르면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그래?"

모르는 건 결코 죄가 아니다. 하지만 모르는데 묻지 않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책임지지 않는 정권에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기본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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