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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이 탈북민의 정착 지원 목적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남용해 탈북민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관련.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경찰청이 탈북민의 정착 지원 목적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남용해 탈북민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관련.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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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변보호 담당관 제도를 법적근거 없이 남용해 인권침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타북민의 보호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신변보호 대상자는 2만8218명"이라며 "이는 최근 5년 간 하나원(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을 졸업한 신변보호 대상자 7653명의 4배 이상을 보호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경찰이 법 규정과 달리 과도하게 많은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관을 두고 있는 셈이다. 따로 보호기간 연장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서 보호기간 연장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더 나아가 "(경찰이) 보호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늘림에 따라 담당 신변보호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한 관리 실태를 드러나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841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이 1인당 평균 34명의 탈북민을 관리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1인당 평균 55명, 44명의 탈북민을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신변보호담당관은 탈북민에 대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기 위해 불시에 직장을 방문하거나 문자를 발송하고 부재 시에는 현관에 메모를 남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도한 가정사나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주변에 탈북민임을 공개해 일자리를 잃거나 이웃에 인식이 나빠지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이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강조했는데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이들의 인권과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탈북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경찰청은 보호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탈북민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신변보호 제도 운영에 좀 더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태그:#탈북, #경찰청장, #정양석, #신변보호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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