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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새누리 공천 개입’ 녹취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7/18)
 지난 7월 ‘새누리 공천 개입’ 녹취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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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나쁜 방송 보도 l 검찰의 '친박 실세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

12일, 검찰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다른 지역구 출마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발언의 구체성이 떨어져 처벌에 이르기 어렵다" "김성회 본인이 협박으로 생각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TV조선 <특종/"경선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7/18, 톱 보도, 정동권 기자, http://bit.ly/2dKUP5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까불면 안 된다니까"라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김성회 의원은 "이거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며 당시에는 분명 '겁박'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00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등 지역구 거래를 암시하는 '구체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녹취록에서 당사자가 직접 '겁박', '지역구 공천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검찰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자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친박'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 때문이다. 검찰은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 14명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일까지 검찰이 기소한 29명의 현역의원 중 친박계 의원은 2~3명에 불과하다. 친박 실세들에게는 각종 증거에도 면죄부를 주면서 야당은 무더기로 고소해 '편들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당인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종 보도해놓고 수사 결과는 무보도한 TV조선(10/12)
 특종 보도해놓고 수사 결과는 무보도한 TV조선(10/12)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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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 편파 수사를 벌이는데도 방송사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12일, 지상파 3사와 MBN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의 공천개입 무혐의 판결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YTN과 연합뉴스TV는 무혐의 사실만 전했을 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는 침묵했고 JTBC와 채널A만이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검찰과 방송사들이 합을 맞춰 '친박 실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감싸고 도는 형국이다.

그중에서도 황당한 태도를 보인 방송사는 TV조선이다. TV조선은 지난 7월 18일 당시 단독 보도 <특종/"경선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를 통해 윤상현 의원과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TV조선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의 무혐의 사실이 발표된 12일에는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TV조선은 제1야당의 대표인 추미애 더민주 의원의 기소만 조명했다.

TV조선 <공소시효 D-1 제1야당 대표 기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내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만료인데 하루 전에 야당의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며 보도를 시작한 TV조선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추미애 대표의 구체적인 기소 혐의도 설명했다.

보도 말미에서는 "오늘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 28명에 달합니다"며 검찰이 기소한 여야 의원들의 현황까지 언급했지만 끝내 '친박 실세 봐주기 수사 의혹'은 외면했다.

보도한 YTN, 연합뉴스TV도 '봐주기 수사'에는 침묵

YTN은 <최경환·윤상현, '공천 개입 의혹' 무혐의>(10/12, 12번째, 조용성 기자)에서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TV 역시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10/12, 10번째)이라는 단신에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무혐의'만 전달했다. 두 방송사는 '윤상현 녹취록'의 내용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채널A <"금배지 5~6명 추가 기소">(10/12, 16번째, 고정현 기자, http://bit.ly/2dlN3OV)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JTBC는 더 구체적인 보도를 했다. JTBC <'친박 공천개입' 무혐의 논란>(10/12, 15번째, 박민규 기자, http://bit.ly/2dlNcC)은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까불면 안 된다', '(김 전 의원과 관련된)별의 별 것 다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이 남았지만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다'며, '지역구를 옮기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라면서 공천개입 정황이 드러난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 발언을 소개했다. 이는 그나마 보도를 낸 YTN, 연합뉴스TV, 채널A가 전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JTBC는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당내에서 선거 개입 논란이 커져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에 대해 단순 조언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 "검찰은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9월 비공개로 소환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소환 없이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등 부실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 리포트 전문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 #윤상현,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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