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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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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강남구 '댓글부대'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각하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가 구 직원들을 수사 의뢰한 '댓글부대 운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결정과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남구의 서울시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가 다른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제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와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댓글 내용도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반박 의견'과 '언론보도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므로 특정 목적의지를 수반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이 결정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강남구는 "일부 직원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업무담당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왜곡된 기사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고,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면서 "구는 이번 혐의없음 결정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수사의뢰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의 명예에도 흠집을 남겼다"면서 "앞으로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구의 명예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 언론 보도 이후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에 대해 구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의뢰했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팀장 등 강남구청 공무원 14명은 지난해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시기에 근무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310여건 무더기로 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당시 처음으로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하고 직원들과 신연희 구청장을 고발한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직원들만 조사하고 신 구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강남구 댓글부대 사건은) 특정 부서에서 여러 지원이 특정한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검찰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되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 판단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형사책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는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형사 아닌 다른 책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댓글부대 , #강남구, #여선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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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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