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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김만권 교수(정치철학자), 오른쪽 김영란 전 대법관
▲ 철학사이다 바로이책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왼쪽 김만권 교수(정치철학자), 오른쪽 김영란 전 대법관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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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언론들이 앞 다투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온 나라가 이 법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을 펼쳤지만, 정작 이 법에 별칭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공적인 자리에서 전혀 이 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법의 주춧돌을 놓았던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왜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언급조차 없는 것일까?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 30분,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 4층, 정치철학자 김만권이 진행하는 <철학사이다-바로 이 책>이란 팟캐스트에서 김영란 선생님(이하 선생님으로 호칭)과 만남이 있었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김영란 법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오랜만에 나선 바깥 나들이였다. 해외여행에서 얼마 전 돌아왔다는 김영란 선생님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보였다. 녹음 이전 기획 단계부터 이미 이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책 이야기만 하자고 제안했던 터라 김영란 선생님은 더 홀가분해 보였다.

김영란 선생님이 제안하는 '열린 법'에 대한 이야기는, 법과 상식과의 관계, 법과 정의와의 관계, 악법도 지켜야만 하는가, 법 앞의 평등, 전관예우의 문제, 시민입법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김영란 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다루었던 재판의 판례부터 소설, 법사상가들의 이야기를 골고루 인용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법과 시대정신의 관계를 명료하게 밝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을까라는 보도만을 접하고 있지만, 김영란 선생님 자신은 이 법이 처벌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그만큼 강력한 윤리적 행동기준을 공공사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기에, 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으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다. 부패를 척결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떠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강령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내가 뭐 먹는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음 후 지나가듯 언급한 이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이 내용은 팟캐스트 <철학사이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goo.gl/hqLdA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FPZj2
* 유튜브로 듣기 : https://goo.gl/25ofPY

"사회가 기존 시스템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고 법도 노력해야"

다음은 팟캐스트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김만권 : "책제목이 특이하다. 열린 정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열린 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린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영란 :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정해지는 것이고, 문자로 고착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법이란 것이 체제 자체 굳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시대정신이나 앞으로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법의 이미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법을 더 발전 시켜 나갈 수가 없고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 적절한 법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책에 나오는 몽테스키외, 홉스, 플라톤 여러 법 사상가들은 자기 시대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사상을 만들고 발전시켰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닫힌 체계 속에 갖혀 있는 법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열린 법'이라는 제목을 내세우게 되었다."

김만권 : "법은 상식과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common sense(사회의 상식)가 반드시 good sense(양식)는 아니라는 점에서, 어떻게 상식과 호응하는 법이 정의로운 법이 되는지 조금 설명해달라."

김영란 : "여러가지 사회운동과 교육을 통해서 common-sense가 good sense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고, 법은 good sense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인데, 때로는 common-sense가 good sense가 아니기 때문에 '열린 법'이 필요하다.

닫힌 체계 속에서는 common-sense가 꼭 good sense 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노예제도이다. 노예제도 하에서는, 노예제도라는 닫힌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 자체가 휴머니즘에 반한다던지, common-sense에 반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예로 들어보면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가 집을 나와서 미시시피 강에 뗏목을 타고 내려갈 때 '짐'이라는 도망친 노예를 뗏목에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허클베리 핀이 너무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노예주인에게 편지를 쓴다. '자기가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니 벌을 받겠다.'

노예제도라는 닫힌 체계 속에서 '짐'을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common-sense였다. 지금에서 보면 절대 good sense가 아니다. 그래서 common-sense가 good sense가 되어가도록 사회가 기존 시스템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법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정의롭지 않은 법을 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김만권 : "선생님께서는 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의라고 말씀하시며 다양한 정의관을 함께 소개하셨다. 그리고 그 정의관은 정확하게, 효용, 권리, 미덕이라는 마이클 샌델이 제공하는 세 가지 기준과 맞물려 있다. 샌델의 요점은 이 세 가지 기준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김영란 : "그렇다. 예를 들어 토지공개념이 있다. '국민의 정부'시기 즈음에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 조세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그 제도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도 많이 나왔다. 그때 조세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권리와 효용과 미덕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했다.

현대 시점에서 재산권자의 재산을 절대적 권리인 것처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토지공개념이라는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근대법-마그나카르타 대헌장에서 만들 때 '재산'의 자유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막 발흥하는 귀족들이나 자산가 계급들에게는 왕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중요했다.

재산의 자유가 신체의 자유와 동등한 정도로 중요했고, 그래서 발전한 것이 나중에 결국 '자유'의 확대로 되었다. 하지만 자유가 지나치게 확대되다 보니 '야경국가'가 문제가 되면서 다시 복지와 평등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발전과정처럼 우리나라에서 재산의 자유가 그 당시 귀족들과 자산가 계급에서 강조하는 만큼 지금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로서 어느 것 딱히 중요하다고 말하기 보다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또 다른 예로는 요즘 성소수자 관련 굉장히 논쟁이 많다. 대법원에 있을 때도 트랜스젠더에 대해 호적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있었다. 동성애자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결혼이 합헌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논란의 와중에 있다. 이것은 성소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미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덕의 요구가 더 힘이 쎈 것처럼 보이는 사례다.

새만금 개발도 이런 충돌에 해당되는 사례다. 새만금 개발을 할 때 마지막 물막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었다. 물을 막아서 그 지역을 산업지구로 개발을 해서 경제적 효용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산정할 수 없는 자연의 가치, 지금은 경제적 기법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미래가치를 지킬 것인가 하는 논란이었다. 다시 말해 효용과 권리의 대립이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마다 달라지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뭣이 중한디'를 따져서 그때그때 마다 중한 것을 내세워서 결정을 하게 된다."

김만권 : "법이 정의란 이야기가 나왔으니, 악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듯하다."

김영란 : "법은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왕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대헌장을 요구했고, 영국에서는 권리청원, 권리장전으로 이어져 영국 헌법을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자의'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악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자의'를 배제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히틀러가 뉘른베르크 법을 선포하면서 유태인에게 이런 저런 조치를 하고 노란별을 달게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수용소에 넣은 것, 다 법을 가지고 한 것이다. 히틀러나 나치당이 자의를 배제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악법은, 정의롭지 않은 법을 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김만권 :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나."

김영란 : "그런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관련한 많은 논쟁은 있지만 악법이 자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횡행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횡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관예우, 도덕적으로 '가지 마라'는 설득력 없다"

김만권 : "법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법 앞의 평등은 중요한 요소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훌륭한 말이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법은 강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은 자기가 뉴욕 한복판에서 사람을 권총으로 쏘아 죽여도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 말하는데, 여기에는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선생님께서 법 앞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영란 : "미국 같은 경우는 '절차적 평등'과 '절차적 정의'를 말하고 있다. 평등하지 않을 경우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가 있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남아프리카 헌법재판관을 지낸 알리 삭스가 쓴 '블루드레스'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의'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그냥 죽어가는 가난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을 동등하게 보장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 마사 누스바움이나 아마르티아 센 같은 분이 이야기 하는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평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들은 소수자,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 사회인가, 이런 문제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다, 결국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다수자 사회도 보호하게 된다고 말한다."

김만권 : "법의 정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전관예우는 문제가 많은 듯하다."

김영란 : "현실적으로 (저의 경우) 법관을 퇴임 했을 때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연금이 나오니까) 뭔가 일을 해야 한다. 무료법률 상담만 하면서 적어도 10년을 보낼 수도 있고, 학계에 가서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학계에 가서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법으로 제약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오코너 대법관(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의 예를 보면 종신제인데도 은퇴를 했고, 은퇴 이후에 종신까지 원하면 대법원에 개인사무실도 유지하고 모든 재판을 (대법원이 아닌 지방연방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에 짐을 지지 않은 채 로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가지 마라'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김만권 : "선생님께서는 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이런 참여가 일반 시민들이 진정한 법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 "시민들이 꼭 완벽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그리스 아테네 시대처럼 공적인 것이, 그동안은 개인주의, 사적인것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공적인 것이 중요한 시대로 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만권 :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참여의 수단이 제한되고 대표자들에게 모든 것 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술혁명이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내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져서 굳이 대표자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연결이 되서 시민입법을 할 수 있는, 루소가 꿈꾸는 그런 세계가 실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김영란 : "대의민주주의의 '대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근대 엘리트주의자들, 자산가들은 직접투표, 보통투표를 하게 되자 '일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엘리트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신이었다. 그러나 지금 지식 대중화시대에서 그대로 그냥 갈 수 있느냐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방법론적인 것은 시민입법, 시민토론, 인터넷 공론장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공적인 것의 정신을 되살려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론장에서 어떤 질서를 형성에서 어떻게 토론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영란법, 처벌 위한 것 아니라 행동규범 만든 것"

김만권 :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법에 대한 입장을 공적인 장에서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 왜 밝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

김영란 : "이 법(김영란법)은 처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행동규범을 만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행동강령에 힘을 주기 위해 법으로 올린 것이다. 이는 문화나 관습을 많이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내가 나서서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바뀌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올 터인데 (내가) 미리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바뀌어 나갔으면 한다. 함께 바꿔나가서 새로운 문화에 나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부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나를) 지지해준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할 다름이다. 그래서 여기 저기 나서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우리 전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김만권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김영란 : "법이라는 것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 책에서 소개한 많은 사람들도 그 시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들이지, 절대로 자기들이 21세기 까지 자기 이름이 논의 될 것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어 주십사하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그런 뜻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법에 관심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란다."


태그:#참여연대, #팟캐스트, #철학사이다, #바로이책,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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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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