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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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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원 화성과 용인 민속촌 등을 관람하고 수원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된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대한노인회 소속 임직원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이번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이나 회원들은 단순한 소속 회원으로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로당 회장이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선출직이고 경로당 관리·운영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공무수행이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10년부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해 매년 진행했고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검토와 사실 확인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강남구가 신고자를 무고로 엄벌해 달라고 주장함에 따라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어떤 조처를 내릴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중복게재 됩니다.



태그:#김영란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부정청탁,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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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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