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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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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행사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8일 박아무개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로 고발한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히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 11조 1항과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 6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 박아무개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강남구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으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됐다"면서 "박씨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단체의 징계를 받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남구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박 회장이 구가 보조금 신청 주체 변경을 요구하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자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를 거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구의회 승인에 따라 집행되는 보편적인 복지 재정사업"이라며 "제공된 식사비는 동법이 정한 3만 원을 넘지 않는 2만2천원 선이고 행사 참석자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아닌 지역 내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로당 회장 등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역사적인 김영란법 시행 첫날 무고를 당해 좀 씁쓸하지만 무고자를 꼭 엄벌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강남구청은 앞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 제공된 것 합치면 5만 원 넘을 것"

이에 대해 신고자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박아무개 회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했는데 무슨 무고죄인가"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가 있고 고소장이 아닌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번 행사의 교통편과 민속촌의 경우 경로할인 받기 전 입장료, 식대 그리고 노인들에게 제공한 호두과자, 음료, 떡 등을 합치면 5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노인들을 오전 6시부터 나오게 해 일일이 개별 악수 등을 하며 인사한 것은 신연희 구청장 3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며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원 화성과 용인 민속촌 등을 관람하고 수원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태그:#김영란법 ,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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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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