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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순찰대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 성남시 홍반장 '시민순찰대' 좌초위기 성남 시민순찰대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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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민순찰대'가 성남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30일, 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열린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시민순찰대 사업이 시범운영을 마침에 따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시범운영 기한(오는 9월 30일)을 삭제하고, 시민순찰대 근무인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례 제6조 제1항의 '18명' 이내의 대원에서 '24명' 내외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7월 28일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는 구별 1개 동씩 모두 3개 동(태평4·상대원3·수내3동)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9급 상당·주 35시간 근무) 36명과 공공근로인력 18명을 합쳐 모두 54명(3개 동x18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성남 시민순찰대는 행복사무소에서 상근하며 여성 심야 안심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시민순찰대'를 상시운영으로 바꾸고, 9월부터 10개 동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 전체 50개 동 가운데 30개 동으로 늘려 정착시킬 계획이었으나 조례 개정안 부결로 9월 30일 이후 해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실적 부풀리기', '유사단체와의 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문제점을 보완해 1년 더 연장 운영을 하자'고 맞섰지만, 가부  동수가 나와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례안 부결로 난처한 입장에 놓인 성남시 집행부는 '성남 시민순찰대는 96%의 시민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재난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SNS에 '이제 시민이 나설 때.. 시민이 먼저 시민순찰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 부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재 '시민순찰대'가 시범 운영 중인 상대원 3동에 거주하는 정아무개(41)씨는 "밤늦게 귀가할 때 '시민순찰대'에 연락해서 안심하고 귀가한 적도 있고, 낮에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택배를 시민순찰대 사무실로 배달하는데, 왜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상대원 3동에 거주하는 임아무개(73) 어르신도 "지난번에 집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는데, 시민순찰대에서 고쳐줘서 아주 고마웠다"며 "이거 없어지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 '시민순찰대'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9월 9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심사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팟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재명, #성남시, #시민순찰대, #더민주,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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