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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홍보수석이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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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9일 오전 9시 48분]

청와대가 '우병우 지키기'를 선택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전날(18일)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우병우 지키기'인 셈이다. 앞서 이장우 최고위원 등 친박 주류들도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보다 누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 감찰관을 문제삼아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함에 따라 우 수석의 거취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감찰 누설은 청와대 흔들기용'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감찰관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언론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후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에서도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개인 의견'이 아닌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감찰관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수석은 이에 대해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라며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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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나서 우 수석을 감싸는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회부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감찰관의 행위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 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검찰내 '우병우 사단' 파악하고 있다. 우 수석, 오늘 내 사퇴해야"

이어 김 대표는 "민정수석이란 위치가 현실적으로 검찰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현직을 유지한다면 온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청와대는) 이 점을 냉철하게 판단해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이 위법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정도면 (우 수석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권유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오기와 독선 밖에 보이지 않는 청와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중으로 정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에 출두할 때 민정수석 완장 차고 가서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며 "(우 수석은)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도 더 이상 불통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 수석을 오늘 중에 해임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우병우도 살고, 우병우 가족도 살고, 검찰도 살고, 특히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로 검찰은 수사부서릘 배정하겠지만, 우리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잘 배정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태그:#우병우, #이석수, #감찰,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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