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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였다. 투표지분류기에는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하여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 18대 대선 거제시 개표 장면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였다. 투표지분류기에는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하여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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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소속 정병진 목사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비공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6구합70383)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 목사는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로 스캔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로 '혼표' 나 '무효표' 처리 현황을 살펴보려고 서울 강남구선관위를 비롯해 양천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 전국 13곳 지역선관위가 보관하는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선관위는 정보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3일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는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로 투표구별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모든 투표지 기표 상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여 저장한 파일을 말한다.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개표 후 투표지에 준해 봉인, 관리하고 있고, 특정 지역 개표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어 2013년 11월에 언론을 대상으로 투표지이미지를 공개하여 검증하였으나 투표지 분류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또한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등 개표상황표 작성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투표지 이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투표지 이미지를 추가로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이런 선관위의 비공개 처분 결정 이유를 정 목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투표지 이미지는 선관위가 설명하는 것처럼 개표 후 투표지에 준해 봉인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에는 개표 후 투표지를 위원장이 봉인한다고는 규정돼 있으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봉인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없다.

또 선관위는 일부 언론이 '18대 대선 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를 쓰자 이를 반박한다며 기자들을 불러놓고 투표지이미지를 임의 공개한 일도 있고,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도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 구시군 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는 이의제기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고 명시
▲ 2016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706면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는 이의제기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고 명시
ⓒ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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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향법' 소속 변호사 10명이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에도 올립니다.



태그:#투표지이미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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